대전 동구의회 발언
정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 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안 제5조제2항에는 출석정지 징계 및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반할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감액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 제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구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담보할 것입니다.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동구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