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재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재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반영하고 징계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3조에서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실천규범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의무를 추가하였고, 이어서 안 제9조 징계 기준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청렴의 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기존에 미비했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징계 기준은 부의안건 책자 14페이지 및 15페이지의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징계 대상 위반행위를 구체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