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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재규 의원 발언

28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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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재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반영하고 징계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3조에서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실천규범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의무를 추가하였고, 이어서 안 제9조 징계 기준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청렴의 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기존에 미비했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징계 기준은 부의안건 책자 14페이지 및 15페이지의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징계 대상 위반행위를 구체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