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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28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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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조례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구의회 기본 조례의 경우 안 제39조에서 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 기한을 기존 ‘선거 개시 1시간 전’에서 ‘선거일 1일 전 18시까지’로 변경하여 상임위원장 선거와 의사진행의 안정성과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어서 동구의회 포상조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안 제11조에서 포상 공적심사의 예외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6조에 포상의 취소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취소 및 환수토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현행 의장과 부의장 선거 후보자등록은 선거일 3일 전 18시로 정해져 있는 데 비해 상임위원장은 선거 개시 1시간 전으로 촉박하게 규정되어 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저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포상 기준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포상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바, 이 두 가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