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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281회 제2본회의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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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관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능우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입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 등 9건, 도시복지위원장께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등 9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제출한 2024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접수현황입니다. 강정규 의원의 발의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폐지 및 개선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8건, 규칙안 3건, 동의안 6건,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건의안 1건, 총 30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오관영의장

이능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운영위원회 소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철용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 기한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포상의 공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징계대상 위반행위를 구체화하고 징계 기준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부 전문가 참여 및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연구활동의 사후관리 강화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 등 부패를 방지하고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연임 제한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국외출장 사전심사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개선하고 출장결과보고서의 충실성을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장비 부당 수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국내 출장 정산 시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투명한 의정활동 추진을 위하여 지방의회 회의록 공개에 대한 사항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일부 사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의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오관영의장

박철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변경 동의안 18.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9. 공유재산(낭월동 492)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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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8항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박영순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은 청년새마을조직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대전동구지구협의회의 조직 활성화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은 기존 훈령으로 운영하던 내용을 조례로 격상하여 구청장의 책임감 있는 공약 이행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동구가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지방세 특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재산세 추가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변경 동의안은 동구 공약이행평가단이 검토‧심의한 공약사업 변경안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43쪽입니다.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가양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양동 54-8번지 일원에 대체 부지를 선정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변경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심사보고서 49쪽입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우리 구 소유 토지인 낭월동 492번지에 대전광역시가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동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오관영의장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2.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3.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산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7. 2024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8. 대전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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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7항까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지현 도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지현 의원입니다. 제281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5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자립에 이바지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5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25년 상반기 개소 예정인 통합가족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5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체계적이고 질 높은 상담과 서비스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6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스로 감면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구정 홍보 활성화에 기여하고 불필요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여 규제 완화와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6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제증명 발급 종목 및 수수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현행화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6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강행 규정을 준용하기 위해 조례에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과태료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역 내 금연환경 조성과 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6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산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동과 산내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71쪽입니다. 2024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5년 6월 개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75쪽입니다. 대전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기운영 중인 대전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어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은 전문적이고 풍부한 경험이 요구되는 사업이므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오관영의장

이지현 도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산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대전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0.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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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과 제2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순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81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190억 5,800만 원 증가한 7,974억 8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4억 7,700만 원이 증가한 7,772억 5,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 8,100만 원이 증가한 201억 5,7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세외수입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국‧시비 보조금과 법적‧의무적경비 증액분 등 민생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의 예산 편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7쪽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금회 제출된 기금은 고향사랑기금을 포함한 총 3건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각 개별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여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각 기금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운용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4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오관영의장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폐지 및 개선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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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폐지 및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정규 의원입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도입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는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작되어 명칭만 바뀐 채 오늘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도입 당시의 취지와 달리 예산의 신속한 집행만 초점을 맞추며 사업의 목적이 왜곡되고 또한 신속집행을 둘러싼 지자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불필요한 행정업무 증가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자체의 특성과 재정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평가기준은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며 경기변동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속집행을 위해 야기되는 불필요한 업무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공무원들이 지자체와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신속집행 제도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지방정부의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의 폐지 또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폐지 및 개선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한덕수 국무총리님,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이는 상반기로 지방재정 집행의 일정을 앞당겨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재정 집행이 연말에 쏠림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을 막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신속집행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률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를 점검하며 각종 정책을 통해 집행을 장려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현재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가 도입 당시의 취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일선 현장의 현실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보다 빠르게 집행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사업의 본래 목적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신속집행을 위해 상반기에 공사가 집중됨으로써 시공업체는 더 높은 인건비와 자재비를 지불하게 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다수의 공사가 발주되면서 설계과정과 계약심사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기 어려운 잦은 설계변경과 부실한 업체의 낙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할 지자체의 사업에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의약‧인쇄골목재생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부실공사를 파헤치고 지자체의 관리·감독의 부실을 밝혀낸 바 있는 본 의원 역시 우려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둘째, 신속집행을 위한 자치단체 간 경쟁이 심화되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간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적 경쟁이 과도한 부담을 줌으로써 공무원들의 본래 업무를 위한 시간 확보가 어려워지고 지역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의 특성과 실제 재정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평가 기준이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경기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동절기에 공사가 불가능한 시기가 다릅니다. 또한 열사병이 중대재해로 분류됨에 따라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공사 현장 작업이 제한됩니다. 혹한기와 혹서기를 빼면 주어진 시간이 부족해 더 많은 인력의 투입이 필요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은 페널티를, 조건이 유리한 도시 지역은 인센티브를 받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습니다. 상저하고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례적으로 신속집행을 하는 것은 경기변동폭을 오히려 확대하고 지자체의 예치금 이자 수입을 감소시키는 실제 재정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한덕수 국무총리님,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는 도입 당시의 취지와 달리 현장과 지방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되었으며 자치단체와 공무원들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본래 취지보다 빠른 집행만을 강조하며 사업의 목적을 왜곡시키고 자치단체의 특성과 재정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평가 기준으로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며 경기변동폭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신속집행 대신 연중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출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신속집행을 위해 야기되는 불필요한 업무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공무원들이 저출생, 청년 일자리 등 지자체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신속집행 제도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지방정부의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의 폐지 또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4년 9월 10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오관영의장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0항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폐지 및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동의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희조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예로부터 추석은 연중 가장 풍성한 날입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연휴만큼은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보름달처럼 풍요롭고 넉넉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며 가족, 친구, 이웃들과 즐겁고 행복한 추억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