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철용 의원 5분자유발언

박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박철용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 발의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하는 관계로 이재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교대)

이재규부위원장
부위원장 이재규 의원입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용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박철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철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존경하는 이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상한 조정 등 해당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1에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의 가액 상한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였고 마찬가지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가액 범위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그 가액의 범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그동안에 물가상승률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만큼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이재규부위원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윤선아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윤선아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사회 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철용위원장
이재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
발의
발의의원
(1인) 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