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성용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성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충전시설의 설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 따른 화재발생 위험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적 안전조치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안전시설 설치 기준 및 화재 대응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을, 안 제8조에는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환경친화적 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는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으며 자동차 산업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발전이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법적조치와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