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영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박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범죄 예방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1항 제1조·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끝으로 안 제7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올해 경찰청이 국회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장애인 학대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인원은 총 1,50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검거 건수는 2020년 137건에서 2023년 293건으로 5년간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의하면 장애인 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 인권침해와 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이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