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위원 작년부터 이 맨발걷기가 유행을 하면서 지방자치… 의회죠? 의회. 의회의 의원발의로 작년부터 지금 현시점까지 많은 곳이 이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의원발의로.
발의를 했는데… 모든 우리 의원들이 의원발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견제 그런 장치가 사실 없어요, 의원발의를 하시게 되면.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맨발걷기를 하는 분들뿐만 아니고, 걷기 운동을 위한 노르딕 워킹을 하시는 분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걷기 활성화 조례’, ‘걷는 길 조성 조례’, 그 명칭을 한다면. 그러니까 모든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그러한 조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명칭이 정해졌으니 진행을 하시되, 제가 이야기드렸던 걷기 운동이나 또 노르딕 워킹하시는 분들도 포함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왕 하시면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