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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28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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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맨발걷기는 단순한 건강증진 활동을 넘어 지역사회 공간의 활성화와 연계되어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맨발걷기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자연과 더 가까워지고 산책로와 공원 등 지역사회 공간이 활기를 띠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맨발걷기를 장려하고 맨발걷기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맨발걷기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4조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정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동구 내 맨발걷기 공간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를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