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상한 조정 등 해당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1에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의 가액 상한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였고 마찬가지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가액 범위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그 가액의 범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그동안에 물가상승률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만큼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