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정용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드리는 말씀은 공동체지원센터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도가 어떤 특정 정당 성향의 단체를 식별하거나 배제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고,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이게 간주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정치적 의도를 기반으로 단체를 분리하거나 차별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 공동체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구공동체지원센터 위‧수탁협약서 해서 제7조 사업의 수행, 2항입니다.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있어 공공성, 능률성 및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며 특정 계층이나 집단, 종교, 정치의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정치 성향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거는 저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실에 조사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감사실에서는 인지를 못 하셨습니까? 이 제보가 그전에 해당 부서에 제보가 됐었고 부서에서 감사실로 의뢰를 했다, 라고 제가 내용을 들었거든요.
감사실에서는 전혀 모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