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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재규 의원 발언

283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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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과 박영순 위원님! 이재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근거를, 안 제6조에는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고지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안 제7조, 제8조에 교육·훈련, 재정지원 방식을 명시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박영순 위원님!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취급되는 위험 화학물질들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관련 사고에 대비하고 사고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