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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283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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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아이들의 복지증진과 보호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4조, 제5조에 각각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사업의 계획과 종류를, 마지막으로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시설의 운영, 위탁 방식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는 민·관의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 지역사회 단위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은 물론, 선진적인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