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영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박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급증하는 1인 가구와 가족 관계 단절로 인해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연고 사망자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존엄한 공영장례를 제공하고 공공복지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 무연고 사망자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장례 지원 대상의 법적 근거를 보다 분명히 하였고, 이어 안 제4조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 대상자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단순히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을 넘어 사회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연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