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사회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저출생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겪는 경제활동 복귀의 어려움은 이러한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재취업과 경력 전환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나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 ‘경력단절여성’은 경제활동과 경력의 연속성이 끊긴 상태를 강조하며 개인의 경력이 단절되었다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여성들이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도전 의식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바, 해당 표현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토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대전광역시 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이어 기존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경력이 단절된 기간 동안 여성이 수행한 육아, 가사, 돌봄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여성들이 재취업 시장에서 자신감을 갖고 복귀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