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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지현 의원 5분자유발언

283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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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동구에 위치한 골목상권은 지역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러나 대형 점포와 온라인 쇼핑의 확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골목상권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지역별 특성과 상권의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많은 소상공인이 정책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지자체 조례 협의(안)’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밀집 기준을 도입하고, 지정 기준과 절차를 보완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와 안 제2조의2에 조례의 적용 범위와 적용의 예외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이어 안 제3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3조의2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으로 구분하는 등 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넘어 골목상권을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의 중심축으로 도약시키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