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관영
오관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능우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서 모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의장
이능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현 의원 발의) 3.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3회 정례회 기간 중 이지현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 범위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및 기준 등의 요건을 완화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직 보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민선8기 후반기 현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행정기구를 변경‧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 단위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참여를 배제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의장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순 의원 발의) 7. 대전광역시 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 8. 대전광역시 동구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철용 의원 발의) 9. 대전광역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이재규 의원 발의) 10. 2024년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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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지현 도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지현 의원입니다. 제283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의 범위와 지원 대상을 확장하여 고인의 존엄한 마지막을 지켜드리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여성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 이바지하고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아이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공백 없는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축되는 동구통합가족센터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심사보고서 4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만료 및 변경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에 재위탁 및 변경 위탁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의장
이지현 도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2024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3. 2024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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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1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27억 7,500만 원 감소한 7,946억 3,4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억 400만 원 감소한 7,740억 4,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천만 원 증가한 201억 8,7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액과 국‧시비 보조금 등 추가 계상 가능한 세입을 예측하여 계상하였고 연말까지의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계상하여 조정하였으며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와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우리 구 전반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나 적절하지 못한 예산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3쪽 2024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금회 제출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부문을 포함한 총 3건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각 개별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여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각 기금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수입 및 지출 운용 계획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4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의장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추가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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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9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1인) 강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