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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정규 의원 5분자유발언

283회 제3본회의2024-12-20

강정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관영

오관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능우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및 결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강정규 의원으로부터 지방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금고 운영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박철용 의원으로부터 대전‧충남 통합 지자체 출범 촉구 건의안, 김영희 의원으로부터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통합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 박영순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모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의장

이능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규모는 7,230억 1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0.38%인 27억 4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161억 2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69억 9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고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세입 부분 중 자주 재원을 보면 지방세는 548억 2,2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58억 9,800만 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0.8% 증가한 252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792억 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구 세입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은 전년 대비 0.24%가 감소한 5,214억 7,600만 원입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사회복지 예산이 전년 대비 5.15% 증가한 5,036억 2,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70.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935억 6,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3.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 특위 심사결과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안정화에 필요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보고서 51쪽입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종으로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417억 원이며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운영될 계획입니다.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동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의장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용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용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 내용은 배부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 집행부가 처리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한 결과 총 100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개별 지적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고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시한 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건의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의장

성용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지방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금고 운영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강정규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금고 운영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우리 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로운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새해에도 역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또 동료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또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정규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국세 감소,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인한 고정지출 증가와 경기침체 등 다양한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매년 가중되고 있습니다. 재정압박 속에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제한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낮은 이율과 불투명한 정보공개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비효율성과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에 있어 지나치게 한정적인 정보공개와 자의적인 협력사업비 책정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며 협력사업비를 폐지하는 대신 약정금리를 인상하는 등 지방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금고 운영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이자율로 인해 지방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국 243개의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은 무려 108조 원에 달했지만 평균 이자율은 2.32%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예금은행의 평균 수신금리가 3.7% 수준임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거액의 세입을 예치하고도 제대로 된 금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막대한 예산을 예치하고도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납세자의 세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고 약정 내용과 지정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됨으로써 재정 투명성과 공정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운영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있어 정보공개가 지나치게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금고 은행의 평균 수신 금리에 한참 못 미치는 낮은 이자율로 금고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금고 지정은 전문영역이라는 이유와 금융기관 간의 과다경쟁 우려를 이유로 소수의 전문가들에 의해 매우 은밀하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고 지정 과정에서는 최종점수만 공개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검증 절차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약정금리 등 중요한 정보는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이 더욱 결여된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금리 수준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와 가장 낮은 자치단체의 이자율은 각각 6.92%와 0.03%로 231배에 이르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은 이러한 이자율이 과연 적절한 수준인지 점검할 제도적 장치와 방안이 부재한 현실입니다. 금고 지정 및 운영 과정의 폐쇄성으로 말미암아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납세자의 알 권리와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습니다. 둘째, 협력사업비의 자의적 책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2022년 세입 결산액 대비 2023년 금고 협력사업비 비율을 비교해 보면 가장 높은 서울 중구는 0.31721%, 가장 낮은 대구 북구는 0.0020%로 차이가 무려 151배에 달합니다. 특히 2022년 대구 북구의 세입 결산액 규모가 서울 중구보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협력사업비 규모는 오히려 더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출납 규모와 무관하게 협력사업비가 자의적으로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입니다. 협력사업비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배정되며 지방재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및 운영에 있어 정보공개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결산을 통해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이익을 창출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이 같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평가의 항목별 점수, 금고 은행의 운용계획, 금리, 월 평균 잔액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금고 선정 과정에서 협력사업비의 자의적 책정으로 인해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는 바, 협력사업비를 폐지하고 대신 약정금리를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를 통해 공정성과 합리적인 금고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실질적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 금고 지정 및 운용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지방정부의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4년 12월 20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끝으로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2금고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또 관계부서와 협력을 해서 이 부분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의장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금고 운영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대전‧충남 통합 지자체 출범 촉구 건의안(박철용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충남 통합 지자체 출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철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대전‧충남 통합 지자체 출범은 오랫동안 지역민들이 바라오던 숙원과제로 모든 밑그림을 완성시킨 채 마지막 마침점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지난달 통합 지자체 출범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선언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펜을 맞잡은 것을 필두로 금산의 적극적인 호응까지 이어지며 진정한 현실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다가올 통합 지자체 출범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눈높이를 맞춰 단순 지역단위의 미시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이익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본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한덕수 국무총리님,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님. 대전과 충남이 1989년 분리된 지 35년 만에 지역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행정구역 통합의 꿈이 비로소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25일에는 금산군이 선언문에 공식 서명하며 통합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의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자체 통합을 향한 시대의 흐름은 인력으로 거둘 수 없는 격랑이 되어 우리에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는 지역 이익에 국한된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의 당위성을 밝히고 이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격차 불균형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간 격차의 불균형 해소 문제는 단순히 지자체 존립 여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흥망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국가적 과업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위기 문제는 수도권 과밀화 문제와 매우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므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핵심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거대 경제지구가 형성되면 관몰된 경제적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분산되어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대전은 과학기술과 행정 중심지, 충남은 제조업과 농업 중심지라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고 충남권 자체가 대한민국 중심에서 물류‧교통‧산업을 주도하는 데 최적의 입지를 지니고 있기에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시너지를 발판 삼아 충남권이 새로운 경제성장의 축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대전‧충남 통합은 핵심을 관통하는 대응책이 되어 수도권 일극화로 빚어지는 부작용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방자치 능력을 강화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전‧충남의 통합은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다양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치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며 이를 통해 더욱 공정하고 다차원적인 시각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통합된 비전 아래 광역적 정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다면 대전‧충남은 단일 지자체로서 더 큰 규모의 행정권한과 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 중앙정부로부터 의존성을 줄여 지역의 광범위한 자율적 정책 수립과 효율적 실행을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통합을 통해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적 협력과 교류에서도 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사회적 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대전‧충남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 합병의 의미를 넘어 지역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켜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고 미래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컨대 청년 정주율을 높일 수 있는 경제‧사회적 기반을 보다 광역적인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고 지역사회를 활성화시켜 전 세대의 조화로운 공존을 실현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 보존,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광역 인프라 개발 등의 정책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역 전반적 삶의 질을 높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덕수 국무총리님,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님.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은 단순히 지역단위 변화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미래를 위한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이는 지역 격차 해소, 지방자치 능력 강화, 사회적 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의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충남 통합 지자체 출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통합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김영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통합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현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체계는 운영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어 체계적 관리와 지원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 안 돌봄인 늘봄학교는 교육청이, 학교 밖 돌봄인 지역아동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소관하고 있어 이원화된 구조가 지속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교육청 소관으로 통합하는 유보통합 사례를 참고하여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또한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교육청 소관으로 통합하는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통합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님. 영유아가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보통합 관련법 제정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유치원이 교육청의 소관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유보통합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교육청에서 담당하게 되면서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체제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은 영유아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행정과 일관된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 돌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체계는 여전히 분산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안 돌봄인 늘봄학교는 교육청에서, 학교 밖 돌봄인 지역아동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어 행정적 비효율성과 돌봄 서비스 간 질적 격차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원화된 돌봄체계는 초등학교 돌봄에서 안정적이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우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바, 본 의원은 유보통합의 사례를 참고하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체계 또한 통합 운영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체계가 통합된다면 첫째,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관리 주체가 일원화되어 교육적 연계성이 강화되고 돌봄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입니다. 통합된 돌봄체계를 통해 보다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분산된 교육행정을 통합함으로써 예산 활용과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은 혼선과 격차 없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돌봄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님. 유보통합은 단순히 교육과 보육을 합치는 것을 넘어 보다 나은 돌봄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선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의 사례를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체계에도 적용하여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교육청 소관으로 통합 운영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나은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할 수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의 통합 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2024년 12월 20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의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통합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박영순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박영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지방이 스스로의 일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는 중앙과 지방의 상호 협력과 균형을 이루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최근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활성화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 체계를 강화하려는 국가적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방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삭제하려는 개정 내용은 지역의 자율성과 역할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개정령(안)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깊이 우려하는 바,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1579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5호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바이다. 현재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는 시‧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왔으며 그 목적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시‧군‧구는 이미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 종합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과도한 감사로 막대한 행정력 부담을 겪고 있다. 여기서 시‧도의회의 감사까지 더해진다면 중복감사의 우려로 인해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조치는 지방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가 비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중앙집권적 구조를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반하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며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해당 일부개정령(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을 보장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하라. 2024년 12월 20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의장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5분 발언(성용순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성용순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성용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오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희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용순 의원입니다. 최근 공직사회의 근무 환경은 가정과 직장의 조화로운 양립을 목표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는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의미 있는 정책적 선택입니다. 올해부터 육아시간 사용 대상이 기존 5세 이하 자녀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되었고 사용기간 역시 36개월까지 늘어나 많은 공직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시간 제도는 공직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자녀 양육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젊은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육아시간 사용 후 추가근무 인정제도 개선을 권고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 차원에서도 육아시간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되고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긍정적 취지와 효과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이 일부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민원 서비스의 최일선이라 할 수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그 특성상 임신과 출산 적령기 젊은 공직자들이 집중 배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육아시간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며 민원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인력 공백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 공백은 단순히 부서의 내부 운영 문제로 그치지 않고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민원 업무는 구민들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행정의 출발점이자 구청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민원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인력 부족 문제는 단순한 부서별 어려움을 넘어 구민의 행정 신뢰도와 만족도를 저하시킬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도 자체가 아닌 인력 운영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공직자의 업무 공백은 대체인력을 배치하거나 임시인력을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결국 같은 부서 동료들이 해당 업무를 분담하거나 대신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본래 업무 외에 동료의 업무까지 떠안게 되는 현실은 장기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공직사회의 내부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그러기에 육아시간 대상자가 많은 부서에 별도의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구민 응대의 연속성과 원활한 행정서비스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며 이로 인한 현장 직원들의 피로 누적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 행정복지센터의 인력 운영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육아시간 사용에 따른 인력 공백 최소화 방안과 업무 대직자에 대한 보상 방안을 통해 모든 공직자가 육아시간 제도를 공정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공무원 육아제도의 확대는 단순한 근무조건 개선이 아닌 우리 사회와 공직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박희조 구청장님께서 이 사안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우리 공직자들이 제도를 마음껏 활용하여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영

오관영의장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25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협조해 주신 박희조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 구가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분들과 장애인에 대한 적극행정 서비스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 한 해도 구민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신 박희조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와 축하를 전하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적극 애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 인사를 전합니다. 안옥 소장님, 채홍영 과장님, 유현숙 과장님, 심용숙 과장님, 김미경 동장님, 송규섭 동장님, 강현규 팀장님, 한재석 주사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 동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직을 떠나 인생 2막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정치적으로 혼란과 불안정한 사회적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민분들의 염려가 깊어지고 있는 만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본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민의 삶과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박희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변함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민선8기 후반기 구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의장으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의정에 임하겠습니다. 사회적 갈등과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주민들의 어려움과 민생을 살피는 데 더욱 매진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희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겨울은 강력한 한파와 폭설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성공의 열쇠는 첫째도, 둘째도 철저한 준비와 예방뿐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어느 때보다도 빈틈없고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2인) 이지현 이재규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