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지현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제가 작년에 이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 진행을 좀 해봤어요, 수요가 있어서. 그런데 좀 세부적인 내용으로 이제 접수단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원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은, 물론 이제 정비구역 내라든가 도시개발구역 내라든가 또 주거급여 해당이 되시는 분은 당연히 이제 제외 대상이긴 한데 이게 기준 자체, 지원 대상 기준 자체가 소유주 기준이다 보니까 소유주와 세입자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소유주와 세입자의 어떤 신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별도로 없었어요.
그래서 세입자는 주거개선을 희망하지만 소유주가 원하지 않거나 그리고 또 정산 시에, 우선은 이제 세입자가 납부를 한다고 해도 정산 시에 통장이 소유주한테로 가기 때문에 그 정산이 되는 과정도 조금 더, 더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 기준에 대해서 좀 어떤 세부,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