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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284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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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구 자활사업 지원 범위에 탈수급 유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추후 관련 사업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자활 및 탈수급 유지지원을, 안 제5조 제1항에 자활 및 탈수급 유지를 새로 명시하였고, 같은 조 제5항에는 탈수급 유지를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자활사업 범위에 탈수급 유지 사업을 포함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구 자활사업이 효과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로 능력을 갖춘 탈수급자들이 경제적 자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탈수급 유지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