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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용 의원 5분자유발언

284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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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뇌병변장애인은 언어장애, 지적장애, 시각장애 등의 중복장애를 동반하며 척추질환, 근골격계 통증 등 만성질환 발병률이 높아 건강, 일상생활, 고용 등 광범위한 삶의 영역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지원사업 실행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와 제9조에 뇌병변장애인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뇌병변장애인 인식 개선 등 홍보활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자립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히 장애인 복지의 확대를 넘어, 뇌병변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반을 갖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동구가 포용적이고 복지적인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데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고려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