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28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2-07

박철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직장 내 성 관련 문제와 괴롭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구 지방공무원을 보호하고 가해자와 분리 후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관련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제10항에 성폭력 등 피해 공무원의 특별휴가 7일 이내 신설을, 같은 조 제11항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공무원의 특별휴가 5일 이내 신설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안 취지는 우리 구 공무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장 내 부당한 괴롭힘을 대응·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함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