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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재규 의원 발언

28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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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재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의 사무 민간위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탁 기준을 강화하고 성과평가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구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4조 제3항에 자치사무의 동일한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 시기를 기존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서 60일 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 재위탁·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 제14조에 따른 성과평가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13조에는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4조에는 민간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성과 중심의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위탁의 책임성을 높이고 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