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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28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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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성폭력, 성희롱,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피해 공무원의 인격과 존엄에 깊이 상처 입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개인의 고통에 그치지 않고 동료와 조직 전체의 신뢰를 흔들며 건강한 근무환경을 위협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는 공무원들이 하루빨리 보호받고 가해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심리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8항에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 공무원에게 7일 이내에 특별휴가를 허용하여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제9항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공무원에게 5일 이내에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피해 회복과 가해자의 분리 조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는 단순히 휴가를 부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신뢰할 수 있는 조사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구의회가 인권 존중과 상호 배려의 조직문화를 선도하며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고려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