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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철용 의원 5분자유발언

285회 제1본회의2025-04-17

박철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4월이지만 바쁜 업무로 계절을 느낄 여유조차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산불 비상근무와 축제 지원으로 주말 없이 현장을 지켜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 10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4건, 동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입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 발의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하는 관계로 정용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 교대)

정용부위원장

예.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용 의원입니다.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 2.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
김영희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미래세대국 인구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제문화국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존경하는 정용 부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동구 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동구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청소년지도자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11월 동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동구에 거주하며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 제2항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여 지속 가능하고 질 높은 청소년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및 역할이 강화되어 청소년 정책의 효과가 증대되고, 지역사회 청소년 복지가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된 창작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주민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본 조례안과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정용부위원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송인환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2025년도 3월 31일 김영희 의원이 발의하여 4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정용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위원장님.

정용부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예. 국장님.

정용부위원장

예. 미래세대국장님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강정규위원

예. 지금 청소년 시설과,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도자 수도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예.

강정규위원

저희 동구에서는 청소년수련원에 청소년지도자분들이 많이 근무하고 계시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수련원은 이제 법적으로 2명,

강정규위원

2명?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예. 그렇게 2명 이상 보유하도록 돼 있고,

강정규위원

이상?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어서 법적 요건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우리 몇 분이나 되세요? 우리 동구에 청소년지도자.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현재 이제 저희가 청소년지도자에 관한 조례여서 지도자란 ‘지도사와 상담사’ 해서 ‘지도자’라 하고요. 지도사는, 상담사랑 지도사와 관련된 시설은 저희 청소년수련원과 그리고 이제 거리 밖 일시청소년쉼터 그리고 상담복지센터, 개소될, 그 3개소고요. 현재 지도사는 저희 수련원에 두 분 그리고,

강정규위원

지도… 잠깐만.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강정규위원

청소년지도자, 또 지도사,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예.

강정규위원

그 차이점이 뭐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자가 지도사와 상담사를 ‘지도자’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이 청소년지도자가 지도사보다는 이렇게 영향력이 더 많은 거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그러니까 지도사와 상담사를, 두 개를 지도자라고, 예,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럼 지금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에요? 지도사는 포함이 안 되는 거야?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이제 같이 포함이 되는,

강정규위원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은 지도사는 몇 분이나 돼요? 우리 동구에. 지도자는 그렇다 하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수련원에 두 분 배치돼 있고요. 그리고 대전일시청소년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 분 해서 네 분이 지금 이렇게 배치…

강정규위원

우리 동구에?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예.

강정규위원

지도사가 네 분?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예.

강정규위원

지도자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그러니까 지도자는 거기 일시청소년쉼터에 상담사가 두 분 있어서 전체 8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지도자는 여덟 분이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예.

강정규위원

예. 지금 우리 김영희 의원님께서 어쨌든 이 좋은 조례를 제정을 하셨는데요. 지금 청소년지도자, 지도사분들께서 많은 일들을 하세요, 청소년들을 상대로.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예.

강정규위원

그렇지만 생각했던 만큼 많은 그런 인원은 아닌데, 이분들 이직률이 또 잦아요. 그 이유는 보수가 낮기 때문에. 이직률이 잦다는 그런 보도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기점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이 청소년지도자, 또 지도사 이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복지 증진, 어떤 처우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어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조례가 이제 제정되면 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권리라든가 임금에 대해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리고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용부위원장

예.

강정규위원

지도사 네 분, 지도자 여덟 분. 이분들의 급여.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예.

강정규위원

그것 좀 파악 좀 해서,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예. 기간… 이제 현재 기본급하고 그런 지급되는 현황 드리면 될까요?

강정규위원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되냐, 급수에 따라서 뭐 이제 차등이 있겠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예.

강정규위원

파악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부위원장

예. 국장님, 강정규 위원님께서 급여 지급내역 요청하셨는데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부위원장

내일까지요? 예. 요청자료 내일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국장님,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지금 강정규 부의장님께서 이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셨어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아, 예,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데 지금 여덟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지도사가 네 분이고, 네 분은 누구예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지도사 네 분요? 아,
용순

성용순위원

여덟 분이라며, 총. 지금 말씀이.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그러니까 지도자가 여덟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니까,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니까 지도자가, 지도사와 상담사가 합쳐서 지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니까 지도자가 여덟 분이면 지도사는 네 분이면은 상담사가 네 분인 거예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맞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거 정확히 그렇게 해 주셔야죠, 그 부분은.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예.
용순

성용순위원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이나 이렇게 지도자가 워낙에 오래됐어요, 지도자의 활동이. 그렇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예. 맞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수련원, 수련관 이런 데에서 활동들을 이분들이 전문으로 하시기 때문에 오래는 됐는데 굉장히 이렇게 숨겨져 있던 직종이에요, 여기가. 청소년들이 활성화가 안 돼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되게 이렇게 숨겨져 있던 직종이라서 실은 처우 개선이라는 것이 많이 안 되어 있던 곳이 이곳, 혜택을 못 본 곳이 이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청소년지도사나 상담원이나 이런 분들은 만약에 우리 청소년수련원을 예를 든다면은 청소년수련원에 청소년지도사는 임금 가이드라인에, 시설 가이드라인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여성가족부에서 예, 지침상에.
용순

성용순위원

예. 주시는 거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거기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럼 우리가 임의대로 급여를 올려줄 순 없어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예.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조례에 보면은 보수에 대해 연차적 개선 및 예산확보 계획이 되어 있어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은 보수는 실은 크게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줄 수 있다, 라는 것은 사회복지사나 이분들이 시설에 오래 근무를 하다 보면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이렇게 드리는 거 있잖아요,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드리는 거. 이런 거는 가능해도 실은 보수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건들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맞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렇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은… 예. 이게 굉장히 필요한 조례는 조례에요. 그리고 실은 구에서나 관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례거든요. 실은 이게 진작에 만들어졌어야 되는 건데 뒤늦은 감이 있어도 우리 김영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아마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청소년지도자님들께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될수록 실은 관에서는 지도감독을 잘하셔서 그분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 들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부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철용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박철용위원

우선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우리 김영희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고, 국장님, 우리 청소년지도자, 우리 아까 청소년수련원에… 전체 다 청소년수련원에서 근무하나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청소년수련원에 두 분 근무하고요.

박철용위원

두 분. 그럼 나머지 여섯 분은 어디예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이제 지도사는 네 분, 상담사가 네 분 해서 여덟 분이시고요.

박철용위원

아, 네 분, 네 분 해서 여덟 분?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예.

박철용위원

아, 예.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지도사는 청소년수련원에 두 분.

박철용위원

두 분?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그다음에 대전일시청소년쉼터라고 그래서,

박철용위원

쉼터에 두 분?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시설이 있는데 이제 학교는 다니되 가정 밖에서 이렇게 배회하는 그런 아이들을 케어하는 시설에는 두 분. 그렇게,

박철용위원

그 시설은 어디에 있어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그 시설은 신흥동인가 거기에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신흥동.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예.

박철용위원

이거는 좀 비공개 시설인가 보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아, 비공개 시설은 아니에요.

박철용위원

공개시설인데 우리 의원들이 모를 정도면 너무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아, 그래요? 잘 홍보해서 아이들 잘 케어하도록,

박철용위원

홍보 좀 해주시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지위 향상. 굉장히 좋은데 이 청소년지도자들이 근무하는 공간,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철용위원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아니면 신흥동에 있는 학교 밖 아이들 뭐 그런 시설. 이런 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을 예를 들면 우리가 작년과 재작년에 시비를, 특별교부금을 얼마 받아 와서 공사가 진행됐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1억 500으로 알고,

박철용위원

1억 500이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아, 그러니까,

박철용위원

다 해서, 작년.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전체 해서 8억 넘죠. 7억 2,500하고 1억 500하고. 예, 예.

박철용위원

한 10억 정도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청소년수련원에 환경 개선을 진행했습니다. 또 거기에 걸맞게 지금 환경 개선, 그 청소년수련원을 위탁받은 위탁업체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그 열정적인 행동은 약간 배제되고 이런저런 이유에… 예산을 지원했던, 사용했던 게, 이런 게 이제 수치가 좀 안 맞아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 제가 들어본 이야기와 여기에 있는 국장님들이 봐왔을 청소년수련원의 운영 상황이나 그리고 타, 제가 이번에 초중고를 다 돌았거든요. 시(市) 전 의장님과 시교육청 관계자분들과 다 돌았어요. 거기서도 청소년수련원이 잘 운영되고 있다, 고맙다, 란 얘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전에 비해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활성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

박철용위원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정말로.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예.

박철용위원

뭐, 농담 삼아 우리 성용순 의원님께서도 그 근처에 사시는데 하도 행사가 많아서 가끔 시끄러워서 좀… 난감한 경우가 있을 정도로 행사도 많고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활성화되는 거에서 우리가… 너무, 물론 이 조례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관련이 있으니까. 너무 우리가… 거기 또 이번에 또 집중감사 들어갔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현재 감사 중에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아니 그렇게 잘되고 주변에서 호응이 좋은데 그런 거에 대해 그분도 힘 빠지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땐 굉장히 힘 빠질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대전시에서 많이 알려놨고 주변 지자체에서도 방문을 하고, 또 각종 전국대회가 이루어지는 체육 경기 때 청소년수련원 굉장히 많이 이용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좋은 환경에서 굉장히 잘 쉬고 갔다는 후기도 굉장히 많아요. 알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아, 예.

박철용위원

예. 왜 이렇게, 왜 그러세요? 왜 쩔쩔매세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철용위원

왜 이렇게 안절부절못하세요? 제가 느낄 땐.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잘 답변드렸는데요.

박철용위원

그런 것도 잘 생각해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힘 좀 나게 독려 좀 해주세요. 거기 진짜 열심히 해요. 물론 수치가 안 맞아서 그런 거는 당연히 처벌받을 건 처벌받고, 잘못된 건 지적받고 처벌받아야 되겠지만 그분들 굉장히 잘하고 노력해서 환경 개선하고 있고, 굉장히 발전시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 가질 건 또 관심 가져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에 중요한 부분이 그분들 근무하는 곳에 환경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것도 잘 적절하게 고민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고민해서 진행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구에 유일한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잘 자리매김하고 또한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좋은 여건에서 잘 어려움 없이 근무해서 저희 구에 청소년들에게 좀 더 좋은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신경 써 주시고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리고 아까 신흥동에 있는 게 정식 명칭이 뭐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청소년드롭인센터’입니다.

박철용위원

청소년,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예. 드롭인센터.

박철용위원

드롭인센터.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예.

박철용위원

거기 한 번 방문할 수 있게 기회 좀 만들어 주세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님들도, 의원님들도 관심 갖고 있는 의원들도 계시니까 현장방문해서 환경도 좀 보고 싶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철용위원

또 신흥동이라면 그렇게 멀지도 않은 우리 시내 안에 있는데, 구 안에 있는데, 외부도 아니니까 기회 한번 잡아서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정용부위원장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순

성용순위원

저희 지역구인데도 실은 몰랐습니다. 센터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고요. 신인동이면은 실은 저희 지역구인데 몰라서 좀 어찌 보면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거든요, 몰랐던. 그만큼 관심이 안 가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다면은 우리 의원님들도 이번에 현장방문할 때에 잠깐 들려서 갈 수 있는 거니깐 1일차든 2일차든 좀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 번 해주셨으면 하고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아, 예, 예.
용순

성용순위원

실은 이 조례하고는 관련 없는 청소년수련원 얘기가 이제, 이렇게 조례하고는 실은 조례에 청소년지도자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거에 대한 저기를 잠깐 하겠는데요. 실은 프로그램이 잘되는 것은 청소년지도자가 활동을 잘하는 거예요, 실은.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주는 거지 사무직원이 운영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거만큼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환경 개선이 그거만큼 지금 10억 정도가 지원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 거고 실은 거기에 걸맞게 청소년지도자분들이 활동을 진짜 잘하셨기 때문에 이게 윈윈 돼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번에 감사 나가시는, 집중감사 나가신 그 사안은 거기도 처음 위탁을 받아서 하는 곳이고 하다 보면은 사무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이, 미숙한 점들이 있을 거예요. 초기에 잡아줘야죠. 이게 그냥 대외적으로 보이는, 활동 잘 하고 하니깐 잘할 거지, 그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감싸주고 이렇게 조금 감춰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박철용위원

감춰주라고는 안 했어요.
용순

성용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안 건드리면 감춰주는 거죠.

박철용위원

잘못된 건 지적하라고 했잖아요.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 지금 지적을 하는 건데 굉장히 비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는 잘하시는 거예요. 집중감사 하셔 가지고 진짜 사무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은 앞으로 잘해라, 이런 거는 이런 거다, 이렇게 해서 가르쳐 줘가면서 해야 되는 게 실은 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들이고, 관련 부서에서도 감사가 나가기 전에 실은 관련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잘해서 이게 감사까지 안 가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까지 가는 과정이라서 이런 것은 위탁받아서 처음 시작하는 그분들한테는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여기에서 유지하신다고 한다면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번에 이 감사 결과 잘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관련 부서에서 관심 갖고 지도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이렇게 감사까지 의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알겠습니다. 환경 개선, 처우, 근무하시는 지도사의 처우 개선,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위탁한 시설인 만큼 지도점검 및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도 사전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그리고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전시 일시청소년쉼터는 신흥동이 아니고 제가 성남동 사거리 인근에 있는 거를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현장방문 할 때, 말씀하셨으니까, 일정에 의회랑 상의해서 잠깐 다녀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부위원장

예. 미래세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항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회의는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사회 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안건 심의를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박철용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박철용 의원이 발의한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철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들이 전기통신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피해예방 및 방지활동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각 주체 간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 피해 예방 지원을 위한 사업 내용과 예산 지원 범위를,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날로 그 수법들이 지능화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과 정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중입니다. 개인의 재산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이러한 중대한 범죄에 맞서 우리 구민들의 재산과 우리 구의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취지임을 강조드리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위원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송인환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대전광역시 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우리 박철용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주위에 이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본 위원이 조금, 여기에 좀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보험을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예, 예. 보장항목에 보니까 전기통신금융사기도 해당이 되고요, 피해 보신 분들. 또 착오로 또 송금하는 이런 부분도 되는 거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거는 어쨌든 법에 의해서 일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계비 같은 경우도 최대 300만 원까지 1인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급법에 의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예를 들면 오늘 제가 피해를 당했으면은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신청을 하면은 금융감독원에서는 피해 금융회사에, 은행에 통보를 통해서 요율을, 적용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요율을 정해서 일부는 환급을 하는 그런 법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대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 9월까지 저희들 통계를 보면은 132억 정도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봤거든요. 그리고 매년 전국적으로는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이렇게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상에서의 피해방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2022년도 자료를 보면은 젊은 20대 이하 젊은 층들이 오히려 피해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50대 이하까지 총계를 보면은 한 85%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약간 피해가 덜하고요. 그런데 85%까지 되는 그 이유는 물론 대상이 넓기도 하겠지마는, 지금은 이제 보이스피싱을 하다 보면, 이제 피해를 하다 보면은 지금 다 디지털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층에서의 디지털에 대한 기능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더 수월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피해 금액이라든가 피해율이 높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도 이제 제정을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우리 구하고 금융회사, 또 통신, 또 경찰청 이런 데를 좀 같이 모아서 이런 위원회라든가 가끔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이제 방법이 날로 교묘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 같이 공유를 하면서 예방책을 좀 더 촘촘히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보이스피싱 외에도 메신저, 젊은 층이 많이 당하고 있는 메신저피싱도 있고 스미싱도 있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안심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제 주위에서도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분들이 교수님들도 생각보다 많고, 가까우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이런 표현은 들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교육예방 차원에서 교육이 있다, 아니면은 또 여기에 대해서 보험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다들 너무 모르고 계시는 거 같으니까 이거를 좀 더 홍보하시고, 1년에, 이제 무료로 보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홍보를 좀 해주시면,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위원

예. 예, 계십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우리 대전이 중간에 위치해 있고요. 대전역에서 중간책이 현금을 전달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대요, 대전역에서. 그래서 동부경찰서에도 사복을 입은 분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직원분들 이렇게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즉시 신고해서 피해를 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예. 진짜예요, 대전역에.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래서 제대로 홍보하고 교육하고요. 또 이게 중간수거책, 뭐 이런 거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정규위원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런 데도 좀 우리 시민들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그런 일상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교육을 할 때 약간 앞에 5분이든 10분이든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항상 이것을 좀 염두에 두고 일상에서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교육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이재규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재규 의원이 발의한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재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의원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발생 시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어서,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2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 시에도 지역사회의 필수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뒷받침하고,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과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위기,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필수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지금, 필수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실질적인 지원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필수적인 행정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위원장

이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송인환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대전광역시 동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 지금 보면 제10조… 아니, 제11조, 11조에 보면… 11조 1항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제10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서 이걸 발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박철용위원

그렇게 위원장이, 또 11조 위원장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렇게 위원회가 진행되면 대규모 재난 시 이 위원회의 역할이 뭐예요? 만약에 구청장이, 우리 동구에서 뭐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전국에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서 지자체가 그 역할을 할 때, 우리 안전총괄과나 아니면 우리 구청장이 재난방지대응센터나 이렇게 구성되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 구성된 상황에서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러니까 전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국가 재난이 이제 선포가 되면 예를 들어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업무에 대해서 공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자체는 그 업무에 따라서 지정을 해야 되고요. 지정을 할 때는 당연히 의료진, 방역업체라든가 마스크, 뭐 의료시설 등 여러 가지 들어갈 것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장도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이외 것들, 꼭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업무나 시설 또는 이런 것들을 위원회를 통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좌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철용위원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이제 결정을 해주면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의사에 따라서,

박철용위원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구청장이 이제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 대처하는 게 생길 거 아니에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예.

박철용위원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대규모 재난이 발생됐는데 조례에 또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를 거쳐서 뭔가 정하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뭐를 정해서 진행하는 거에 위원회가 있는 건 당연히 좋은데, 재난과 관련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례안에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거는 위원회를 구성한, 이제 꼭 이 위원회가, 위원회가 어떤 역할이라기보다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번처럼 대규모 산불이라든가 이런 거, 어떤 국한적으로 났을 때는 사실 이런 위원회가 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철용위원

예. 뭐,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 생각한다면…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구청장이 제출한 기획홍보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5년 6월 30일에서 2030년 6월 30일로 5년 연장하는 사안입니다.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송인환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홍보실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구청장이 제출한 행정지원국 회계정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5쪽, 회계정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건립기금 존속기한이 2025년 6월 30일 자로 만료 예정으로 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5년 6월 30일에서 2030년 6월 30일로 5년 연장하는 사안입니다. 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를 다목적 행정복지센터로 신설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편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송인환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8.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9. 2025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청장이 제출한 미래세대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세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미래세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세대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인구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인구정책위원회의 양적‧질적 기능을 확대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장기적인 인구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인구정책위원회에서 미래세대위원회로 위원회 명칭 변경, 안 제7조 위원회 정원 및 위촉 위원 자격 기준 확대, 안 제12조 제2항 인구교육 경비 지원 명시, 안 제14조 민관협의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신설, 안 제15조 및 제16조 인구정책사업 세부 추진 내용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입니다. 다음은 39쪽, 미래교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 정비 및 평생학습 활성화와 구민참여 촉진에 관한 세부사항을 추가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13조의2 평생학습관 및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조항 신설, 안 제13조 제2항 평생학습 활성화와 구민 참여 촉진을 위한 경품, 기념품 등 제공에 관한 사항 추가 및 안 제5조, 제13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4, 별표2, 별표3의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49쪽, 가족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서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의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6개소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운동 이편한세상 대전에코포레 아파트와 판암1동 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 1단지 아파트에 다함께돌봄센터 각각 1개소씩 총 2개소를 추가 설치함에 따라서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개소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관리 전반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를 신청자격으로 공개모집 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전문성과 적격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이 확정되면 추진 일정에 맞춰 수탁자를 선정하고 돌봄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드린 안건들이 각각의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위원장

미래세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송인환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2025년 4월 3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미래세대국 소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8쪽 대전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24쪽 2025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래세대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게 개정이라서 크게 논할 것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한데, 금해서 이건 질문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13조가 있거든요. 13조가 ‘조사 및 연구 등’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다 삭제가 되거든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조사 및 연구만 돼 있어서 그걸 삭제하고 신설을 나머지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에 했고요. 거기에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아니, 예.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조사 및 연구 등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15조에 신설을 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13조는 그냥 이렇게 제목만 있고, 살아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삭제가 안 돼서. 그렇게 되면은 12조 다음에 13조가 나와야 되는데 14조가 나와요. 이해 가셨어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아, 이해는 갔습니다. 지금… 현재,
용순

성용순위원

그래서,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예, 예.
용순

성용순위원

이게 궁금한 것이 이 목만 이를테면은 제13조 ‘조사 및 연구 등’ 이것만 살아남아 남는 건가. 여기에 보면 분명히 옆에 변경사항에는 ‘삭제’로 되어 있으면은 14조가 13조로 올라가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13조는 공중에 붕 떠 있고 14조가 되어 있어서 이게 조례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현재 내용은 13조를 삭제를 하고 그 내용을 현재 15조에 담았거든요. 그 부분…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이제 한 개를 그러니까,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예.
용순

성용순위원

올라가야 되는데,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예.
용순

성용순위원

못 올라간 거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맞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거 다음에 조례 변경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개정해 주셔야 돼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예.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세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래세대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래세대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순

성용순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거,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우리 다함께돌봄이 동구에 몇 개소가 있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현재 6개 있고요.
용순

성용순위원

6개소 중에 2개씩 위탁받아서 하시는 단체가 몇 곳이에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그러니까,
용순

성용순위원

2곳이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2곳이죠. 예, 예.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렇게 하면은 6개 중에 두 곳에서 두 개씩, 두 개씩 그럼 나머지 2개만 각기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이게 위탁사무인데, 그렇잖아요? 위탁사무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업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실 때에는 이게 공고사항에다가 넣을 수는 없는, 제한을 넣을 수는 없는 거겠지만서도 심의를 하실 때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셔서 한 곳에서 3개, 4개 위탁받아… 이게 뭐 동구에 20~30개가 있는 거라면은 그렇게 받을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6개 중에 2개소, 두 단체에서 2개소씩 가져가고 여기에서 또 이 두 단체 하는 데에서 1개를 더 가져가서 3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나머지 1개씩 하시는 데에서 하나를 더 가져가셔서 이렇게 된다면은 너무 이렇게 저변확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은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셔야지 거기에서 이제 잘하는 그게 차별화가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고 한다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한 이분들이 이렇게 다수를 갖고 있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것도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국장님, 꼭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에 민간위탁 주실 때에 참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위원님, 예. 위탁 동의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해당 과랑도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꼭 기억해서 공정하게 심사하고 신규 진입에 대한 그런 기회 확대, 그리고 저변확대 잘될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미래세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구청장이 제출한 경제문화국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 향유를 위한 핵심 체육시설인 동구 국민체육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8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의거, 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본 시설은 연면적 4,998㎡ 규모로 수영장, 헬스장, GX룸, 다목적체육관 등을 갖추고 있으며 2014년 개관 이래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생활을 위한 생활체육 거점 시설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수탁자를 선정하여 주민들께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체육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동의안은 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위원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송인환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문화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 우리가 기존에 계약할 때 2014년 5월에 개관을 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한 게 얼마였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때 우리가 운영할 때, 지금 당장 자료는 없겠지만 우리가 운영비가 2년간 운영할 때, 평균 1년에 운영비가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혹시.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것까지는 기억은 못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직영을 하고, 또 이제 위탁을 주면서 비교를 해보면은 직영을 하는 것이 위탁하는 거보다 비용이,

박철용위원

더 들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훨씬 많이 듭니다. 한 30% 이상은 더 든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철용위원

그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일단 우리가 직영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일단 알아두세요. 자료도 제가 좀 받을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처음에 2016년에 위탁을 줬을 때, 첫 위탁 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1년에 우리가 얼마를 받아서 계약을 했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1년 수탁료가 조금 변동이 있지마는,

박철용위원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4천만 원, 지금은 4,200만 원을 주거든요.

박철용위원

그때는 9천 얼만가 너무 비싸게 책정했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서운해 한다고 그래서 좀 깎았어요, 중간에 우리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아, 제가,

박철용위원

예.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 당시의 수탁료까지는 제가…

박철용위원

수탁료를 우리가 너무 비싸게 책정했다고 그래서 깎았던 걸로 제가 알아요. 중간에 코로나가 터져서 그때는 우리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휴관을 해줬죠.

박철용위원

휴관을 해주고, 그거 또 돈도 많이 지원해 줬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일부 지원해 줬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그것도 자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2억 정도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박철용위원

그 자료도 저한테 주셔야 돼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박철용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가 마지막 해 24년도에 우리가 수탁비가 얼마예요? 4천,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4,200.

박철용위원

4,200?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지금 여기 규모를 보면 이걸 운영하는 데 4,200… 저는 굉장히 싸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참 얘가 자리 잡고, 자리 잡고 지금까지 올 때 이… 여기가 어디죠? 저기… 국제스포츠인가, 이게 지금 위탁받은 업체가 이름이 뭐였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아, 월드…

박철용위원

월드스포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박철용위원

여기가 지금 자리 잡기까지, 동구국민체육센터가 자리 잡기까지 월드스포츠에서 역할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역할과 노력했다는 거 알고, 물론 저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근데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는 매번 우리가 그때 여기 현장방문 했을 때도 엄청 힘들다, 돈도 안 된다, 굉장히 막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또 그때도 코로나 시기였고, 또 수탁료도 할인해 주고, 또 지원금도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서 지금도 이걸 재위탁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근데 뭐, 업자 측에서는 당연히 그…

웃음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남는 장사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게 좀… 죽는 소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조금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동안에 계속 적자였습니다.

박철용위원

근데 여기 이번에,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번에 이제 흑자로 돌아서면서,

박철용위원

용전 아니, 용운동,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체육, 국제체육센터,

박철용위원

국제,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수영장 말씀,

박철용위원

국제수영장이 문 닫고 재공사 들어가면서 좋아졌다고 하고, 또 이번에 흑자로 돌아섰다고 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박철용위원

그만큼 이제 또 월드스포츠에서 역할을 한 거겠죠. 역할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4,200은 너무 좀 싸게 번다, 라고 전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다시 그,

박철용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처음에 우리가 운영했던 거,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중간에 첫 계약 때 수탁금, 그리고 중간에 코로나 때 우리가 지원했던 거, 또 중간 코로나 때 수탁금. 그래서 해마다 수탁금을 저희가 계약할 때마다 그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또 이 정도 규모와, 이 국민체육센터가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은 거거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전국에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다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타, 우리 동구랑 비슷한 규모에 한 3개 정도 비교해서, 또 너무 안 되는 거 비교해 주지 마시고요. 객관적, 우리가 지금 조금이나마 이익을 받아야지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는 거니까 그런 객관적 비교 대상까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거 한번 비교해서요,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전체적으로 자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자료 주시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박철용위원

제가 이 질문하기까지 우리 민원인들이 저한테 많은 민원을 주셔 가지고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국민체육센터에 들어오는 민원 중에서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겠죠, 운영비 중에. 근데 수온이 너무 낮다는, 거긴 이제 수영장이 주가 돼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수영장 수온이 너무 낮아서 너무 힘들다는 민원들이 많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사실 저도 그때 이제 김영희 위원장님도 그때 그런 말씀도 하셨고 해서,

박철용위원

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전에 해서 이제, 사실 저도 가봤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춥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몇 번 이제 가서,

박철용위원

저도 거기 다녔었는데.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가서 이렇게,

박철용위원

추워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손도 넣어보고 했는데, 저희들 가자마자 막 회원분들이 오셔서 민원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물론 수온 얘기도 하고,

박철용위원

평소에 민원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내부 기온도 낮고 수질도 안 좋고 뭐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박철용위원

아니, 근데 민원이,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싸게 수탁하고 민원까지 많으면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일단 수온이 낮다는 민원 많고, 또 수질 나쁘다 이런 민원 많고, 또 거기에 탈수기가 있대요, 탈수기. 탈수기도 뭐 어디 엄청 지금 좀… 시원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사용했을 때도 2개 있었는데 하나는 거의 뭐 안 되고.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우리 진짜 80년대에 보는 탈수기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싸게 위탁받고, 물론 이건 제 판단이에요. 그분들이 봤을 땐 ‘아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 자료를 제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까지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사전에 드리기 전에 저희들도 이제 각 구에서 운영하는 그런 체육센터도 이제 가보고, 또 수탁료도 해서 이제 자료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이렇게 직접 비교해 보면은 이제 다른 구에서도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있는데 수질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은 오히려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가 다른 구보다 수질, 이제 탱크물을 한 번은 더 바꾸면 더 바꿔서 깨끗이 했지, 덜 하진 않습니다.

박철용위원

저도 그때 견학 갔어요. 현장방문 했을 때 수질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또 노력하고, 또 민간투자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예, 예.

박철용위원

그런 걸 이제 모르는 게 아니라, 또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객관적 비교를 해보기 위한 거니까요. 제가 요청한 자료 좀 주시고요. 위원장님, 언제까지 가능한지, 예.

김영희위원장

예, 예. 방금 박철용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실까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거는 뭐,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자료 다 있다면서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있기는…

박철용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방청석에서) 아니, 대전 거는 자료가 있는데요, 타 시도 거는…

박철용위원

아, 예, 예. 그렇게 해주세요, 월요일까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박철용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김영희위원장

그럼, 국장님. 요청자료를 월요일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그리고 이게 우리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박철용위원

이게 기준이 있을 거고, 관계 법령이 있을 거고, 근거가 있을 건데 혹시 이게 정보공개가 되는 거면 우리가 이걸 여태까지 수탁을 했을 때 그 수탁기관심의위원들 명단을 볼 수 있나요? 개인정보라서 안 되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거는 정보공개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여기를 재계약한다는 게 아니고요. 재계약할 수 있다는 거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심사를 이제,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한다고 하면 여기만 단독으로 재계약 심사를 보는 거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박철용위원

그리고 여기가 수탁 포기를 하면 딴 업체가 이제, 그때는 이제 공개입찰 하는 거고요.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거… 정보공개 때문에,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럼 안 된다고 하면 이름은 가리더라도, 공란 처리를 하더라도 어떤… 그때 당시 직업이라든지 전문적인 그런 자료는 좀 받아볼 수 있겠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런 거는 다음에 해 가지고요,

박철용위원

그것까지도 좀 포함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국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월드스포츠가 대전에 한 3곳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김영희위원장

본 위원이 늘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 지금 용운국제수영장이 이제 공사와 비래동에 길치, 가까운 길치공원도 이제 수영장이 곧 개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굉장히 포화상태인데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점들을 많이 좀, 그런 애로사항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월드스포츠가 두 곳은 인바디가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 가양1동만 현재 인바디 설치가 안 돼 있어요. 혹시 그 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십니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전에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들었던 거 같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른 데 상황을 파악하시고 좀 빨리 조치가 이루어졌으면은 하는 바람입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저희들 한번, 저희들 이제 시설비가 연간 5천 정도 하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2,250인가 이렇게 예산에 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김영희위원장

예,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설치가 가능하다면 한번 그런 부분도,

김영희위원장

인바디도 이제 물론 가격 대비해서 조금 종류가 다양하게 있긴 하는데,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여기서 전문적인 그런 비싼 인바디 자체를 원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거. 이분들이 계속하는 건 아니고, 한 번씩 측정할 때 기본적인 거는 좀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인바디 설치가 좀 시급하지 않나, 그 말씀드리고 차단기가 지금 어떻게 잘, 차량 차단기는 작동 잘하고 있습니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저희들이 이,

김영희위원장

아직도 안 됐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벌써 2년 차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거기 대표님이 약간 그런 식으로 운영을 좀 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 예, 이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고 이제는 민원들이 하다 하다, 많이 있긴 한데 이제 대표님까지 공격을 하세요. 왜, 직원들은 이제 나름 열심히들 하시는데 이왕이면 강사분들도 더 전문적인 강사분들이 좀 필요한데 알바 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강사로 계시는 그런 분위기, 실제로 그 부분도 확인 좀 하셔야 될 거 같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면, 애로사항들이 있으면 좀 참고하셔서 변화하고, 또 발전하고 이런 계기들이 돼야 되는데 질의를 좀 드려도 그냥 항상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돼 있고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뭐 흑자 부분도 있다고 또 말씀하셨으니 여러 가지 부족했던 부분, 예. 본 위원이 늘 얘기한 지하주차장 관련돼서 하고, 1층에 차량 차단기, 그리고 앞서서 이제 박철용,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하고 총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또 지적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주차장 부분도 사실, 저 왔을 때부터 위원장님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사실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북카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상당히 또, 일일 이용객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차단기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전에부터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것들이 아직 결론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좀 더, 지금도 사실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최종 한번 결정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용객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최종 결정이 되면은 위원장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차단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출입구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확대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전체적으로 한번, 거기 보면은 이제 차가 이렇게 교행하기도 어렵고 우측으로 또 꺾는 부분도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시설 면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결정이 되면은 사전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 질문 있어요.

김영희위원장

예. 성용순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우리가 이제 만약에 재위탁을 준다고 하면은 지금 성과평가 조사를 하셨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 점수에 이렇게 제한되는 게 있는 건가요? 몇 점 이상이어야지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라든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70점, 평가위원회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아, 평가위원회에서 70점.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근데 이제 이건, 이 평가는 어디서 한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자체평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용순

성용순위원

실은 79.75면 80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70점 이상, 70점 이상.
용순

성용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신 게 79.75에요.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커트라인에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료를 봐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구청하고 이렇게 위탁단체하고 서로 이렇게 잘 결속만 되면은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아요. 이를테면은 제일 안 나온 게요, 1번 사업계획에서 자체 성과지표를 안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25점 중에 5점이거든요. 그 밑에 것도 그런 종류예요, 25점에서 5점. 그럼 여기에서 40점이 깎이는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래서,
용순

성용순위원

근데 이런 거는 실은 구에서 이렇게 컨트롤 해 주면은 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은 시설물의 청소‧소독 이런 환경 정비 이런 거거든요. 이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구에서 지도‧관리를 잘하면은 청결이 유지되는 부분이었던 거거든요, 자체적으로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이랬던 거고, 그다음에 노후‧파손시설 적기에 보수를 못 했다는 거. 우리가 위탁사무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는 구의 힘을 빌려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게 고장 나서 안 됩니다, 했을 때에 재빠르게 구에서 못 해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위탁단체에서가 저기를 잘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실은 구에서의 잘못도 엄청 큰 거예요. 그다음에 보면은 민원 발생 해결 노력인데 이것도 음… 50%거든요. 반반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민원 해결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거의 민원 해결은 구에서 도와줘야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딱 두 가지예요. 위탁단체에서 잘못해서 제대로 못 해놔서 된 것이 가장 컸고, 그다음에는 구에서 재빠르게 지원 서포트를 안 해줘서 이러한 문제점이 생겼지 않았나, 나름대로 하기는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재위탁을 주고 아니면은 새로운 곳에서 위탁을 받더라도 이거를 좀… 잘 기본으로 삼으셔 가지고, 이런 것이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똑같아요, 어떤 업체가 들어와도. 똑같이 간다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박철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잖아요. 거기에 조금 이렇게 첨부돼야 되는,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수익구조요, 수익구조. 우리가 대부분 이용료를 받는 곳들은 지원을 많이 안 해줘요.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수영장에 이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4,000이든 5,000이든 지원을 해주는 이 돈이 작다, 크다 이거는 수익, 얼마만큼 수입이 들어오느냐, 자체수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크고 작은 거지 실은 우리한테 보조금 하나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수입금만 갖고도, 이용료만 갖고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구조 좀 넣어 가지고 해주십사,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위탁을 받으시든 다른 신규업체가 들어와서, 단체가 들어와서 위탁을 받으시든 이거 꼭 생각하고 계셨다가 잘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미흡한 부분이 저도 많이 보니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보완을 해서 다음 수탁자가 그런 부분은 잘 이행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잘 시설관리를 해서 민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국장님, 성용순 위원님께서 또 추가자료 요청하셨지 않습니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수익구조 관련해서.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예. 월드스포츠.
용순

성용순위원

같이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같이 해서,

김영희위원장

예. 같이 해서 월요일까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하나로 묶어서,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김영희위원장

예.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 계획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산회

발의

발의의원

(3인) 김영희 박철용 이재규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