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영순 의원 발언

285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5-04-17

박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지현 위원장과 그리고 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영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생명 및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에는 지원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6조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지현 위원장과 그리고 동료 위원님!

이 조례안은 재난이나 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지역 내 안전복지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관계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생활안전망 구축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