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지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자를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어 안 제6조에는 지도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안 제7조에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와 피해자 지원 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권 중심의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