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들이 전기통신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피해예방 및 방지활동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각 주체 간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 피해 예방 지원을 위한 사업 내용과 예산 지원 범위를,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날로 그 수법들이 지능화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과 정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중입니다. 개인의 재산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이러한 중대한 범죄에 맞서 우리 구민들의 재산과 우리 구의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취지임을 강조드리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