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발생 시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어서,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2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 시에도 지역사회의 필수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뒷받침하고,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과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위기,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필수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지금, 필수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실질적인 지원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필수적인 행정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