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28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4-17

김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정용 부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동구 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동구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청소년지도자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11월 동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동구에 거주하며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 제2항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여 지속 가능하고 질 높은 청소년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및 역할이 강화되어 청소년 정책의 효과가 증대되고, 지역사회 청소년 복지가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된 창작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주민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본 조례안과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