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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관영 의원 5분자유발언

285회 제3본회의2025-04-25

오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오관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능우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서 접수 현황입니다. 4월 23일 박영순 의원과 강정규 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4월 17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같은 날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박영순 의원 발의로 노후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및 세금감면 건의안, 강정규 의원의 발의로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 용어 개정 촉구 건의안, 박철용 의원의 발의로 대청호 산불 감시탑 설치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오관영의장

이능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4월 23일 박영순 의원, 강정규 의원께서 각각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 의장의 제의로 상임위원회 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한 박영순 의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한 강정규 의원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 4. 대전광역시 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박철용 의원 발의) 5. 대전광역시 동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이재규 의원 발의) 6.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 7.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8.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9. 대전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1. 2025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과 적절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재난 상황 시 사회 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 업무 종사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권리보호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여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간 만료일을 203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된 청사의 신축 및 수선을 위한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을 203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의 변경 사항과 인구정책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평생학습 참여 촉진을 위한 경품 및 기념품 등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2025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2개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구 국민체육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동 시설의 안전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계속해서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관영의장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지현 의원 발의) 14. 대전광역시 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박철용 의원 발의) 15.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박영순 의원 발의) 16. 대전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22. 대전신흥재정비촉진지구(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23. 가양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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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2항까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지현 도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지현 의원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생활자에 대한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유용미생물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여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계층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소멸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통해 지역방재 역량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조기 재난 위험을 반영하여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근거 법령을 반영하여 목적 조항 및 별표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 수탁자의 위탁 기간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함으로써 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대전신흥재정비촉진지구(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종교용지를 소공원으로 재편하고 보행자전용도로 일부를 공원으로 편입하여 공간을 재배치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79쪽입니다. 가양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소로 확장 및 재정비를 통해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1,470세대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지역 내 주택 공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관영의장

이지현 도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대전신흥재정비촉진지구(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가양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노후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및 세금감면 건의안(박영순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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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노후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및 세금감면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노후 건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화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및 세금감면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화재 예방이 민간의 부담 능력에만 맡겨진다면 공공의 안전은 담보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책임 있는 개입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사항입니다. 이제 본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님! 지난 2월 인천의 한 빌라 화재로 12살 초등학생이 홀로 있다가 목숨을 잃었고, 같은 달 부산의 한 리조트 화재에서도 6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두 사고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는 스프링클러 미설치가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소방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단지 4만 4,208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는 곳은 1만 5,388곳으로 설치율은 34.8%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아파트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08명에 달하며 전국 아파트의 약 65%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 예방이 민간의 부담 능력에만 의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노후 건축물의 화재 안전 수준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후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소방시설법」은 2018년 이후 신축된 6중 이상 건축물에만 설치 의무를 적용하고 있어 그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은 대부분 법적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설치를 희망하는 건물주도 1천만 원에서 4천만 원에 이르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자발적인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노후 건축물에 대해 국가가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면 화재 취약시설 개선과 인명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스프링클러 자발 설치에 대한 세금 감면 및 인센티브의 제공을 제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법적 의무가 아닌 노후 건축물의 경우 설치 여부는 전적으로 건물주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설치 비용으로 인해 실제 설치율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자발적으로 설치한 건물에 대해 재산세 감면 등 실질적인 재정적 유인책을 제공한다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화재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님! 노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더 이상 우연한 사고가 아닌 안전관리 사각지대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스프링클러는 단순한 설비가 아닌 화재 발생 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처럼 필수적인 안전시설이 설치비 부담으로 인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2025년 4월 25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관영의장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노후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및 세금감면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 용어 개정 촉구 건의안(강정규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 용어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강정규 의원입니다. 부득이하게 기획행정에서 도시복지로 상임위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동안 위원장으로서 우리 잘 이끌어주신 김영희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새로이 시작되는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이지현 위원장님과 또 관계되는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런 조언, 그리고 대화, 협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대 의회가 4년 임기 중 시작된 지가 2년 6개월, 3년 가까이 됐습니다. 후반기 의회를 오관영 의장님 중심으로 잘 이끌어가시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난 15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과연 우리 구민들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이익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뒤돌아봅니다. 자치구가 예산이 어려운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들여다 보았습니다. 불합리하게 지출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20m 이상 되는 도로를 광역시, 대전시에서 유지보수,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자치구에서 시민의 안전과 또 국민의 안전을 요하는 저녁에 켜는 가로등 전기요금을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구민을 위하는, 안전을 요하는 골목길에 켜는 보안등은 자치구에서 전기료를 내고 있었고요. 건의했습니다. 부당하니 광역시에서 20m 이상 되는 도로의 보안등, 가로등이죠? 가로등 전기요금을 내달라고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그 결과 우선적으로 지하차도, 보도에 대한 전기요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2010년도 1억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올 25년도는 개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 받아서 6억 2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15년 동안 도합 해보면 50억 이상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 세수 확장에 역할했습니다. 우리 자치구만, 5개 구만 도움을 준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자치구에 많은 세수 확장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에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가 철거되면서 옛 신도극장 앞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바뀌었습니다.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택시도 들어오지 않는, 차량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도로로 바뀌면서 상권이 무너지고 또 사람 인적이 끊기는 그러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저 민원 접수했습니다. 1년도 안 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자 대전시에 건의하고 또 경찰서, 경찰청에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경찰서, 경찰청에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안 해 줍니다, 그분들. 그런데 6년간에 걸친 노력 끝에 예전의 양방으로 환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보시면 알겠지만 주변 상권이 살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러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2016년도에 지역구를 산내동, 효동, 신인동으로 옮기면서 효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7천 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며 당연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는 단지 도시계획 심의를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초등학교는 용도변경을 하여 공동주택으로 짓게끔 진행이 돼 있고 중학교 부지마저 용도변경을 하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계속 건의하고 노력한 결과 2027년도 3월에 개교하는 그러한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세 분의 구청장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마무리하시고 성과를 얻으신 박희조 구청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감히 드립니다. 지금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동구가 많은 변화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변변한 야구장이라든가 축구장이 없어서 먼 거리로 이동하면서 타 구장을 이용하는, 그런 대회 치러야만 했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체육 인프라라고 그러죠? 저희 동구에 곧 야구장과 또 축구장,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파크골프장이 들어섭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동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며 그리고 안전하고 교육하기 좋은 우리 동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변화 속에 아쉽게도 부족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재정은 제자리를 걷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대전광역시 이장우 시장님께서 저희 동구 지역에 지방산업단지, 판암동 삼정지구는 발표를 했고요, 6만 6천 평. 그리고 산내 지역에는 여건을 다 갖추시고 발표 시기를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된 삼정지구 같은 경우는 계획대로 준비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2029년이나 30년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또 나아가 우리 동구 세수 확장에 많은 그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2029년, 30년까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 어려운 그런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저 연말에 많은 논의, 질책, 질타를 했습니다, 구 금고 운영에 대해서. 엉망입니다. 어떻게 우리 구와 비슷한 규모에 있는 타구의 금고 운영과 비교가 크게 됩니까? 오후 시간에 구 금고 운영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국장님 두 분이 들어가시고 우리 의원 중에 한 분이 들어가십니다. 자, 아홉 분의 심의위원 중에 우리 구청에서 네 분이 들어가십니다. 3분의 1 이상입니다. (의사팀장 쪽지 전달) 알아, 알아. 3분의 1 이상입니다. 자, 우리 800여 공직자분들과 22만 구민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구 현실에 맞게끔 심의 잘 하시고 얻어내십시오. 협상 잘 하십시오. 부담 가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의안 읽겠습니다. 오관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정규 의원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학교폭력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이슈로 부상하며 그 피해 사례와 해결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반면, 그러한 주목도가 무색할 만큼 현장에서 가장 땀흘려 일하는 교사들의 수고와 고충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식이 너무나도 미약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현행 ‘학교폭력’이란 용어가 교육 일선의 교사들에게 부당한 오해와 부담감을 안기고 교사들의 고충을 배가시킨다는 점을 밝히며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본 건의안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부 장관님,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님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책임 과중과 오해로 인한 부담감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학교폭력’이란 용어는 문제의 원인을 학교 관계자들에게만 국한시키는 듯한 인식을 주며 그 부담을 가속화하는 중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통틀어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권이나 언론 매체, 학부모와 학생들까지도 학생들 간 폭력 사고가 생기면 발생 장소나 정확한 사실 관계는 상관 없이 모두 학교폭력으로 치부한다는 사실이며, 실제 학교와 교사들이 전혀 손쓸 수 없는 장소나 상황에서의 피해조차도 대중들에게는 단순한 학교폭력 피해로 간주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체계적이지 못한 용어 사용으로 인해 그저 폭력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점만으로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학교 교사들이 지도와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고 이로 인해 교사와 학교 관계자들의 부담감을 극도로 커지게 만들어 정신적인 고통을 끼치게 된다는 부작용을 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일반적인 의미의 학교폭력과 단순 학생 간 폭력 개념의 오·혼용을 막고 교사들에게 향하는 2차 피해를 막아 교육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용어의 재정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취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청소년 폭력’으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첫째, 학교 외부에서 발생한 학생 간 폭력까지 모두 학교의 책임으로 인식되는 부작용 해소를 위해서입니다. SNS상의 사이버 폭력과 학원 및 사적 공간 등 학교 외부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까지도 ‘학교폭력’이라는 명칭으로 포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사들은 전후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책임을 전가받는 경우가 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책임의 주체와 해결의 주체를 분리하지 못하는 구조적 오류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 폭력’으로의 개정은 책임의 범위와 정책 대응의 균형을 맞추고자 함입니다. 청소년 폭력은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폭력 행위들을 아우르는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통해 교육부는 물론 여성가족부와 지자체, 경찰청 등 다양한 주체의 연계와 책임 분담을 제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교육 현장의 안정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청소년 폭력’이라는 용어 사용은 교사에 대한 비난과 편향성을 줄이고 학교의 교육적 본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의미 있는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부 장관님!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님! ‘학교폭력’이라는 명칭은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발생 환경과 현실적 책임 주체를 반영한 용어 사용은 청소년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건강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용어 변경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용어 변경에 따른 적극적인 법령, 교육 자료, 통계 기준 등의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교권의 보호와 청소년 폭행 예방 대책이 실질적인 제도화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임을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2025년 4월 25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오관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관영의장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 용어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대청호 산불 감시탑 설치 건의안(박철용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대청호 산불 감시탑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철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유례가 없는 대규모 산불이 연달아 일어나며 우리 강산은 복구하기 힘든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최근 산불 화재 발생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으며, 그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지는 추세라는 점입니다. 우리 대청호는 사방이 산지인 화재 취약지역이며, 동시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전·충청의 생명과 같은 주요 수원지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중요성을 지닌 대청호의 화재 예방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감시탑 설치를 통한 산불 감시의 필요성을 밝히고 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최근 전례를 보기 힘든 산불 화재로 인해 국토의 산림은 크게 소실되었고 그로 인해 입게 된 막대한 피해는 아직도 회복이 어려운 화상으로 남아 대한민국에 지속적인 고통을 안기고 있습니다. 근래, 2020년 이후 일어나는 산불 피해들의 주요 특징은 화재 발생 시 엄청난 규모로 불길이 확산되며 대규모 산림 파괴가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2022년 일어난 대규모 산불 사고는 약 2만 5천㏊의 산림을 훼손시켰는데 이는 산불 피해 규모 역대 2위에 기록된 사고였고 2010년대의 피해 면적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수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올해 3월 경북에서 일어난 초대형 산불 사태는 현재까지 피해 면적이 약 10만㏊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또한 1995년부터 2024년까지의 산림 화재 피해 누계를 상회하는 경악할 만한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추세를 헤아려 보았을 때 산불의 피해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으며, 산림에 둘러싸인 우리 지역 또한 신속하게 발생 위치를 확인하여 화재가 커지기 전에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만반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청호는 서쪽의 추동선과 동쪽의 오동선을 기준으로 수많은 산들이 둘러싸는 형태로 이루어진 구역이며, 산불 발생 시 순식간에 인접한 다른 산들까지 불길이 빠르게 번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초기 대응이 일각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기하급수적인 규모의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을 상시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시탑 같은 고층 구조물을 활용하여 발화 장소를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의 취지들에 따라 대청호 산불 감시탑 설치의 필요성을 밝히고 이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청호 인근 산불 감시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청호 주변은 산과 호수가 혼합된 복잡한 지형으로 물길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고 주변이 구릉지대 및 산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결정적으로 추동선과 오동선 간 연결도로 부재로 인해 기동형 순찰이 쉽지 않아 실시간 감시가 힘든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시탑을 설치함으로써 폭넓은 시야를 확보하여 발화 지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면 화재 발생 시 조기 진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감시탑을 통해 부수적인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감시탑에 열감지 카메라, AI 영상 분석 시스템, 무선 통신 장비 등 스마트 기술들을 탑재 시 더욱 효과적인 화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이는 광범위한 대청호를 감시하는 데 소모되는 인건비와 장비 등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불 감시철이 아닌 시기에는 일반인들에게 개방하여 대청호의 경관을 감상하고 산불 예방 교육에도 병용이 가능한 특성 관광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등 추후 이루어질 대청호 개발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대청호는 대전의 생명줄과도 같은 수원으로서 산불 발생 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직간접적으로 피해 범위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불 피해 규모가 해마다 극심해지는 현 상황에서 신속하고 선제적인 조기 진압을 위한 기반 시스템 구축 마련에 산불 감시탑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다시금 강조 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25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관영의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대청호 산불 감시탑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5분 발언 가. 5분 발언(김영희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영희 의원님께서 5분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존경하는 22만 동구 구민 여러분, 오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도 동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희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에는 현재 약 370여 명의 통장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통장님들은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각종 행정업무를 지원할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 해소, 민원 해결,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하며 지역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임기를 마친 통장님들의 소중한 경험과 네트워크가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통장직을 맡아오던 분들이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게 되면 행정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담당했던 지역에서의 역할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아울러 오랜 기간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통장님들은 퇴직 후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퇴직한 통장님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퇴직한 통장님들의 경험과 역량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퇴직한 통장을 활용하기 위한 ‘퇴직 통장 자문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퇴직 통장 자문단은 신규 통장님들이 실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필요한 행정 지원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여러 문제를 직접 경험한 통장님들의 시각과 노하우가 반영된다면 행정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와 함께 퇴직 통장님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는 것도 또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마을공동체활동 지원, 지역환경개선사업, 주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통장님들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면 지역사회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통장님들께서도 보람을 느끼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문단 운영을 통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주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신규 통장님들의 적응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퇴직 통장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통장님들의 경험은 우리 지역사회에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는 퇴직 후에도 그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 후 역할 공백을 줄이고 행정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통장님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박희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퇴직한 통장님들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행정과 주민이 더욱 원활하게 소통하고 지역사회가 더욱 활기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함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관영의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5분 발언(이지현 의원)
다음은 이지현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지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의원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현 의원입니다. 최근 대전 곳곳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큰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 서구 가수원동에서는 빗물받이 연결관 파손으로 인해 깊이 50㎝의 땅꺼짐 현상이 발생하였고, 같은 날 정림동의 한 도로에서도 노후화된 하수관 이음부 벌어짐으로 인해 토사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동구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작년 7월, 우리 구 성남동 일대 도로에서도 5㎝ 가량의 땅꺼짐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 원인으로 노후 하수관로가 지목된 바 있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하수관로 연장 3,645㎞ 중 설치한 지 20년이 지난 노후 하수관로는 2,289㎞로 전체의 63%에 달하며, 이중 동구는 630㎞ 중 395㎞가 노후 하수관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는 노후 하수관로 비율이 높은 구도심 지역이 많고 특히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는 하수관로의 구조적 한계, 그리고 정화조 설치로 인한 악취, 오수 역류 등 유지관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합류식 하수관로와 정화조 설치 방식이 여전히 혼재된 채로 운영되고 있어 노후 기반시설 개선의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않은 채 민원 발생 가능성만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낡은 하수관로는 싱크홀과 땅꺼짐 현상의 주요 원인이며, 그 피해는 결국 구민의 안전과 일상생활에 직결됩니다. 이제는 우리 구가 구민의 생명과 안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보다 주체적으로 나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노후 하수관로 지반탐사(GPR) 용역이 실제 피해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00㎜ 이상 하수관로는 5년마다 지반 탐사를 실시해야 하며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시비 2억 원이 투입되어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용역이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신규 개발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간 연계의 추진 체계에 보다 힘써야 합니다. 성남동, 가양동을 비롯한 동구 관내 주택가에는 재개발·재건축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정화조 설치 방식이 적용되고 있어 하수처리 체계 개선 없이 악취, 오수, 역류 등 생활 불편과 관련된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방식은 구민에게 직접적인 비용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분류화가 초기부터 반영되지 않아 공동주택 신축 시에는 정화조를 설치하고 이후 분류화 사업이 추진되면 이를 입주민 자부담으로 폐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는 정화조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희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하수관 하나의 문제는 단순한 시설 유지의 차원을 넘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보이지 않는 지하의 관로 하나가 도시의 안전을 지탱하고 구민의 건강권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반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관영의장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과 현장방문, 그리고 조례안,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신 박희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희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6월 3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이 선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지도자를 뽑는 것에서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통합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구민들께서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참여하여 국민과 나라를 위해 진심으로 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 데 뜻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한 표, 한 표가 모여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선거 준비와 진행에 있어 가장 분주하고 헌신적으로 임해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동구의회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고를 잊지 않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밤과 낮의 일교차가 심하므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