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이재규 위원님! 강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노상 주차장에 일부 할당하여 경찰들의 신속한 현장 출동을 통해 우리 구 치안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의4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를 새로 명시하였고, 같은 조 제1호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조건과 그 기준을, 같은 조 제2호에는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안내표지판 의무 설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치안 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경찰의 신속한 현장 출동 여부입니다.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이 설정됨으로써 현장 도착 시간이 단축된다면 단 몇 분의 빠른 도착만으로도 범죄 억제력은 크게 상승할 것이고 이는 치안 효율을 강화시켜 우리 동구민들에게 더 안전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