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성열 의원 발언

조병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의안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 소관부서장인 안정현 문화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안정현입니다. 평소 구정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병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29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9년 고등학교 무상급식 단계별 시행에 따른 학교 무상급식비 구·군 분담 등 교육지원예산 증가에 의한 보조기준액 상한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사항 반영 및 조문정비 등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안 제2조의 1,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해당 회계연도 구세의 100분의 3 범위 이내로 지원하는 규정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개정하여 학교무상급식비 등 교육경비증가에 따른 교육경비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11조3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각 급 학교의 장인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하던 것을 관할 교육감 혹은 교육장을 거쳐서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추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조문정비사항으로 안 제13조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에 사용금지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4조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보조사업의 변경·취소조항을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은 첨부된 비용 추계서를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2019년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 간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2019년 4월 15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길위원장
안정현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문성규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성규입니다. 2019년 5월 10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29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병길위원장
예, 문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신혜정 위원입니다. 안정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제2조 해당 회계연도 구세의 100분의 3 범위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방세 예산 중에서 교육비, 경비 보조액 기준이 모호해 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구세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분의 3 범위 내로 하는 이 문구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범위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무상급식비 지원 관계로 지금 1회 추경에 교육경비 보조금 기준액 비교자료를 보시면 전체 예산의 3.25%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가 넘어가는 관계로 이것을 넘어가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약간의 오해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도 공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타구를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5%나 6% 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조례의 이런 부분을 개정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산의 5%를 하든 저희들이 큰 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교복비, 운동장 강당 건립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로 개정사항을 올리는 겁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도 지방세인데 예산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산의 범위가 너무 무한정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어느 정도 기준을 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을 주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조례를 소관하는 부서장께서 이 조례의 문구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조례를 소관하고 주관하고 운영을 하면서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진작 개정을 하셔야지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 이 조례에 오해가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조례의 이 문구의 잘못된 내용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다소 혼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문구를 하나씩 해석을 해 보면 잘못된 문구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 보조기준액을 보시면 근거를 제시하는 1항 부분인데요. 조례에 예산의 상한선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삭제 부분에 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를 삭제를 하겠다고 개정안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 등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이 개정안에서 보면 사업비는 없애는 건지 아니면 달리 산정을 하는 건지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있고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행복추진사업은 우리 구 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권평등교실 운영이라든지 토요예체능교실이라든지 우리마을 둘러보기 등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여기 개정안에 보면 제2조1항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게 되면 제2항을 삭제하겠다는 부분이잖아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예산의 범위라는 그 안에 포함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보조기준액이 이게 예산인데, 지방세를 투입을 해서 사용하는 건데 범위가 너무 방대한 것 같고요. 어쨌든 보조기준액은 상한선을 정해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권경협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경비지원에 따라서 예산증가에 따른 보조기준액 규정을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교육경비, 무상급식에 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나 부산시에서 무상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나 교육청에서는 이 교육비에 관해서 얼마만큼 지원해 주기로 조례 또는 방침이 정해져 있는지 설명을 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비교표를 보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이런 식으로 3차년도까지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예산을 반영하고, 2020년에는 2학년, 2021년에는 3학년까지 예산을 반영하는데 그 내용을 감안해서 이 보조기준액을 작성을 하셨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설명하신 무상급식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30%, 구가 10%, 교육청이 60% 지원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비교표를 보시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을 다 감안해서 반영한 겁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30% 범위 내에서 우리가 분담해야 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올해 구가 분담하는 무상급식비가 8억 원입니다.

권경협위원
예. 그러면 8억 원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10% 입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우리도 분담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는 거네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1차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권경협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본 조례에 대해서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토론을 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부서장과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춘희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발언이 계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의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제2조제①항, 제2조, 제13조제①항, 제14조제①항, 제②항에 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보조기준액)제1항의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해당 회계연도 구세의 100분의 5 범위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로 수정하여 보조기준액 상한비율을 확대하고 제2조(보조기준액)제2항 “전문 삭제”를 다시 “존치”시키며, 그 내용을 “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 라 한다)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후단의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단서 신설을 “단서 삭제” 로 수정하여 교육경비의 목적외 사용의 금지를 준수토록 하며, 제14조(보조사업의 변경·취소)제1항, 제2항 “전문 삭제”를 “전문 존치”로 수정하고, 그 내용을 “제1항, 각급 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로 수정하며,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춘희 위원님께서 수정한 내용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현 문화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 주관 부서장인 이한수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조병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9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조례안 제2조의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어 그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기타 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없으며 개정안에 대해 2019년 3월 28일부터 2019년 4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19년 4월 1일 완료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길위원장
이한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문성규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성규입니다. 2019년 5월 10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29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병길위원장
문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협위원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조례안 검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어려운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상구 관내에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조사해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조사를 해 보셨다면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혜택 50%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세무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참고로 부산시에는 두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우리 사상구에는 조례가 있건 없건 이 사항에는 해당이 없네요?
한수
이한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수
이한수세무과장
참고로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부산시에는 부산 가톨릭 의료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재단법인 천주교재단에서 운영하는데 부산성모병원과 메리놀병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 사항은 상위법에 의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미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으로 봐집니다.
한수
이한수세무과장
예.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관계되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보게 되면 이번에 2018년 12월 24일 개정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부서에서 제출한 부분을 보게 되면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연장 부분 한 건이 있는데 나머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다루었던 그러한 개정사항들은 우리 구세와는 관계가 없는 부분들인지,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세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각 개별법에 있는 감면조항을 취합을 해서 2010년도에 제정한 법입니다. 재산세와 취득세, 기타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50% 감면이라든지 취득세 30%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하도록 상위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는 3년씩 연장을 했는데 다른 조항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을 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법조항에 보면 2021년부터는 저희 조례에 위임을 하지 않고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기 때문에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저희들이 한정을 해서 조례개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다른 법에서 감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이 조례를 보게 되면 법이 개정되면서 2019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게 되고 우리 조례도 이 법에 맞추어서 시행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5월 달에 와서 이 조례안이 제출이 되었고 지금 부칙에 보면 2조에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해서 기간이 소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바로 제출하지 못 하고 이렇게 많은 기간이 흐르고 난 뒤에 이 조례를 제출하게 된 부분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세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이 연말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법령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시행을 해야 되면 저희들한테 미리 안을 내려주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은 그렇게 되지 못 했습니다.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재산세라는 항목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6월 1일자로 누가 소유를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7월, 9월에 부과가 되고 주택 같은 경우에 2분의 1씩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상위법을 개정을 하면서 하위법에 위임을 한 조례를 개정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조금 늦게 되지 않았느냐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을 해야 되면 그 전에 개정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12월 말에 개정이 되어서 그렇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재산세 부과 기준일이 6월 1일자로 되어 있어서 5월에 통과가 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셨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 쟁점사항에 발생하게 되면 이 조례 통과가 미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중앙부처에 이러한 법 개정이 있게 되면, 사전에 정보가 공유가 되어서 전부 다 같이 개정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의 법률 개정이 좀 더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조례안 제2조에 보면 맨 마지막에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어서 최상한이 50%입니다. 그런데 제가 각 구를 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 다 똑같이 부산은 100분의 50을 다 경감해 주는 상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한다면 100분의 30을 할 수도 있고 20도 있는데 여기서 100분의 50을 적용하게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지금까지도 조례를 보면 100분의 50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관념을 깰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연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법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고 강제 규정이 되어 있으면 굳이 조례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없는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했다면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의 퍼센트를 할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내용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세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가 종교단체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100% 감면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종교단체가 종교단체 목적이 아닌 의료업을 하는데 얼마를 감면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 조례에 50% 내에 감면을 해 주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영하는 것은 일반병원의 경우에는 재산세 50%를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병원도 일반 병원과 마찬가지로 50%를 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하고 일반병원은 50%를 하는데 종교단체를 30%를 하면 같은 병원인데 조세의 형평성에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고 판단을 하고 각 구에도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그리고 이번에 기간연장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는 게 주 내용인데 일부 타 단체의 조례를 보게 되면 이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비율만을 명시해서 운영을 하다보니 별도 개정이 필요없도록 되어 있는 자치구도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21년부터는 법에 따라서 한다고 하시지만 혹시 다른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례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들은 제출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세무과장
예, 위원장님 지적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조례 개정사항에 기간을 정할 때는 세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되고 법에 의해서 100분의 50으로 감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명확히 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법에 50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100의 50 한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법과 연계해서 보면 과장님의 말씀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정을 합니다.
한수
이한수세무과장
위원장님 지적에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50%를 범위 내에서 경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법에서 50%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한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