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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286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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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내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분야의 유기적인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하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협의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복지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