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28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6-10

박철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이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 조항의 표현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명칭 개정에 따라 안 제1조와 안 제12조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여 개정된 상위법령 명칭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상위법령 명칭의 불부합 사항을 수정하여 올바르게 반영하는 것은 법체계의 통일성을 지켜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함이 목적이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