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했고, 지금 일반적 기준을 보면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친환경 차 우선구매 권장 정도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차량 가격 상한이 3천에서 4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급차 구입은 제한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 노후 기준도 우리는 8만에 1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노후 기준은 10년 이상 또는 20만 킬로 이상 운행 차량에 한해서 교체된다고 되어 있고, 또 의전 차 전용 구매에 대한 기준은 원칙적으로는 금지, 꼭 필요시에는 렌트, 필요시에는 재배치 또는 다목적 차량을 활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외 허용 사례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인 업무 수행 차량으로 인해서 허용이 되나 고급 외제차 또는 고가 차량은 불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8,500에 대한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저는 이 예외 허용 사례도 모르겠고, 허용 사례를 보나 일반적 기준을 보나 이게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 가장 큰 대형 SUV 8,500만 원짜리를 구입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