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본적인 조명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구간마다의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게 당연히 그분들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실제 그 민원을 전달하면 과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나 우리 국장님도 ‘위원장님, 아시잖아요.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안 돼요.
거기는 수도법 때문에 안 돼요. 거기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이게 우리는 누구한테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이나 구민의 제안사업엔 이런 것도 다 그냥 무사통과하는 것처럼 인식이 돼요, 이런 자료를 보면.
그래서 이 주민제안사업이나 시민제안사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런 게 가능한지, 지금 여기도 봐봐요. 연꽃한터 주변경관 조성으로 인해서 습지 조성이라는 조명을 설치했어요. 근데 조명은 뭐 아시다시피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도법이 적용되는 데에서는 밤에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전봇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전봇대 세우는 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환경오염 되니까 전봇대 세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못 세우는 거예요. 대청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제안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 없고 조건 없이 그냥 설치가 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