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황무용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군의원의 징계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35분 비공개회의 개시) (09시47분 비공개회의 종료) 징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찬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징계 건을 계기로 군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고 의원으로서 품위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