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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조병길 의원 발언

202회 제2본회의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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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장인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의사계장

의사계장 이규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6월 21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월 21일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1일 사회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6월 20일 윤리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권경협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6월 10일 정성열 의원님, 6월 11일 김향남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요지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6월 12일 윤숙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권경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협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경협입니다. 먼저 제202회 정례회 기간 동안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번 정례회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사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심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규칙으로 제정하여 그 활동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절차, 위원 심사의 제척과 회피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규칙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구의회 국외연수제도의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구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규칙 제명과 본문의 공무국외여행을 모두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정수를 5인 이상에서 7인 이상으로 확대하며 위원장을 구의회 부의장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규칙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의장

권경협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방금 권경협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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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신혜정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기획행정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장인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신혜정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조례안 중 조병길 위원장님의 대표발의 조례가 포함되어 있으며, 다른 심사 안건에 대한 보고 건이 있어 부위원장인 제가 심사보고를 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0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현재 우리 구청에 설치 중에 있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와 수행업무, 센터의 운영과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1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부위원장 위촉 인원을 현행 1명에서 1명부터 3명까지로 확대하고, 5명 이내인 고문의 인원수에 당연직 구의원은 제외토록 하여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1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중심의 행정구현을 위하여 부서 신설, 사업소 폐지, 부서명칭 변경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무과를 세무1과, 세무2과로 분과하고 자치행정과, 회계재산과 등 5개 과의 명칭을 변경하며, 사업소로 있던 사상도서관을 문화교육과 내 사상도서관 담당으로 편입하여 사업소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안의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1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 및 미세먼지 관리 전담인력 증원 등에 따른 총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가 729명에서 730명으로 1명 증원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각 의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의안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의장

예, 신혜정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방금 우리 신혜정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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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윤숙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윤숙희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윤숙희입니다. 이번 제202회 정례회 기간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결산승인의 건과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8대 사상구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2019년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김대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의장

윤숙희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방금 윤숙희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열 위원장입니다. 제202회 정례회 기간 동안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04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서, 부속서류, 재무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 등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심사한 바, 예산집행에 있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제반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세입 부분에 있어 과거에 비해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초과징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 세입예산 추계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편성의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이 요구되며,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액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예산 이월액의 경우 대부분 선행절차 지연, 보상협의 지연,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추경에 반영하고 있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의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시고, 부서별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요구됩니다. 또한 집행잔액 문제는 매년 결산 시마다 지적된 사항으로 조기 완료된 사업은 차기 추경예산 편성 시 집행잔액을 감하여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회계연도 내에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결과를 종합하면 예산집행이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었지만 세부적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개선 요구한 내용과 동료의원님들이 심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시정, 개선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09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에서 283억 2,400만 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7.17%가 증가된 4,232억 6,300만 원이며, 세입 예산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미반영분, 일반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인건비 및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 변경, 추가내시액 및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절감 가능액을 삭감한 나머지 가용재원은 주민불편해소 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종합심사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중한 재원이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사업의 적합성과 시급성이 떨어지고 사업 추진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한 SNS전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등 8건에 대해 9억 6,500만 원을 감액하고, 시기적으로 금번 추경에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중요사업으로 판단되는 어린이집 원장 처우개선 지원 등 5건에 대해 9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누림센터 개보수 사업에 대한 비목 조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전체 예산규모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그동안 결산 및 예산안 종합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의장

예, 정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방금 우리 정성열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에 의거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한 두 분의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하여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정성열 의원, 김향남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열 의원의 일괄질문에 대해서 구청 측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겠습니다. 정성열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상구구민 여러분! 깨어있는 의정과 위민의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장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로드맵에 의한 큰 사상을 구현하시는 김대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일보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사회도시위원회 정성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괘법동의 창날공원에 괘법동 행정복지센터, 감전지구대, 경로당 3개의 복합기관을 유치하자’라는 내용으로 구청장님께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가 인간쓰레기 집하장입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잠을 못 이루게 합니다. 이래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살겠는교?” 김대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게 뭔 내용인지 의아해 하셨죠? 바로 창날공원 주변 상인 및 주민들의 탄식과 푸념이라고 하는 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지 않겠나, 하시겠지만 수없이 하고 또 하여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그곳의 주취자와 노숙인들은 연속적으로 반복에 반복을 거듭하니, 경찰도 손사래를 치는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구청에서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형국이니 어찌하여야 좋을까요? 며칠 전 의회로 등청하는 아침에 괘법동 동장님과 해당 과 관계공무원, 치안을 담당하는 괘법동 치안센터 관계자들이 주취자와 노숙인들과 뒤섞여 실랑이를 펼치는 모습의 상황을 전개하여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이 괘법동의 창날공원에 모여, 밤새도록 술과 고성, 싸움, 쓰레기가 난무하는 곳이 무슨 공원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급기야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경 적반하장으로 노숙인이 양손의 흉기로 고등학생에게 위협하는 사건과, 6월 18일 오후 5시경 40대 장애인이 흉기를 들고 누비는 일련의 사건들은 간과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주변의 상인 및 주민, 경찰, 경로당 등의 분들은 날이 갈수록 그들의 행위에 그야말로 목불인견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합니다. 해서 본 의원이 궁리 끝에 고안한 내용이 바로 괘법동 행정복지센터와 감전지구대, 경로당 3개의 복합기관을 유치하면 해소가 될 것이라는 깊은 생각을 하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대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전수조사를 하여 보았습니다. 창날공원은 총 면적이 1,477㎡, 약 446.79평으로, 괘법동 행정복지센터 402.4㎡, 약 122평과 감전지구대 348.8㎡, 약 106평, 창날경로당 약 30평을 모두 포함하여도 충분한 면적이었습니다. 성동구 관내는 총 5군데의 복합기관이 운영한다는 것과 부산진구에 한 곳이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창날공원에 3개의 복합기관이 동시에 건립되도록 추진하여,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부족한 주차장 해결에도 일조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부지가 없어서 추진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적극적인 모색을 한다면 이 또한 방법의 일환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모 의원은 덕포 치안센터 신축이전 예산을 확보한 것을 가지고 사상 맞춤형 치안대책이라고 홍보에 가열을 하고 있으면서도, 대체부지를 못 찾아 잠자고 있는 예산을 묶어서 함께 추진한다면, 외곽에 있는 감전지구대가 괘법동, 그야말로 사상의 중심지역인 제 자리를 찾아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덕포동 치안도 지구대에서 운영이 가능할 범주이며, 향후 괘법동 행정복지센터도 건립하여야 하므로 일정을 좀 더 앞당기고, 지구대 자리를 치안센터로 하고, 경로당도 자연스럽게 확충이 될 것이니 이게 바로 사상 맞춤형 치안대책이며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다 하겠습니다. 김대근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항상 권장하는 말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해당 과에 추경예산 반영을 요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 예산으로 우선 창날공원에 펜스를 치고 공원을 폐지하여 주변 상인 및 주민들의 애환을 해소한 후 3개의 복합기관을 조기에 건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요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의장

예, 정성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구청장

예, 우리 존경하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202회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승인 및 예산안 심의, 조례안 심사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구정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정성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괘법동 창날공원에 괘법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감전지구대, 경로당 등 복합시설 유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날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서 1972년에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인 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에는 도시공원법에서 지정한 시설만 설치가 가능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지구대, 경로당 등 복합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공원의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괘법동 청사는 1986년에 건립된 후 33년이 경과하여 많이 노후한 실정이며 주택가 쪽으로 치우쳐있어 외부에서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창날공원의 주취자 증가로 인해서 치안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공원에 복합시설을 건립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동청사 대부분이 노후화되고 주민생활권과 떨어져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동에서 청사신축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청사 노후화와 그리고 행정여건의 변화, 그리고 주민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동청사 종합건립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동청사 건립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모라1동, 그리고 주례1동 청사 준공에 이어서 현재 주례2동 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청사 건립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동청사 건립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차근차근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괘법동 청사 건립 추진 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장소를 포함하여 관련기관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입지장소와 입주시설 등을 결정하여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경로당 건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괘법동 창날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창날경로당은 2000년 7월 노인 여가시설로 등록되었으며 2층 건물로 층당 10평 정도의 규모에 하루 평균 35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경로당 건물은 건물의 노후화로 이용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잘 아시다시피 신축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 시 감전지구대 등과 같이 복합시설 건립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날공원 폐쇄 및 감전지구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전지구대는 괘법동과 거리가 너무 멀고 기존 괘법 치안센터의 인력부족 등으로 지역치안 부재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감전동과 괘법동을 관할하는 감전지구대 이전 건립은 사상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우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창날공원을 폐쇄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 도심지의 공원 비율이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1인당 공원 면적인 9헤베에 훨씬 못 미치는 3헤베에 불과해서 타 지역에 비해 좀 더 열악한 실정이며 주민들의 휴식 여가공간인 도시공원으로 관리와 운영을 잘한다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별도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지속적인 순찰과 계도로 공원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불가피할 경우 일시적인 폐쇄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인수 의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의원님 여러분! 사상구민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 속에 출범한 제8대 사상구의회와 민선 7기가 어느덧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우리 집행부는 사상의 발전과 구민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한 마음이 되어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하며 구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여러 분야에서 우리 구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720여 공무원들은 사상구의회와 소통하면서 새롭고 강한 미래100년 사상건설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의장

김대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답변에 대해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도 본질문과 마찬가지로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성열 의원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성열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예, 없으십니까. 예, 그럼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김향남 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의원

사랑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장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대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모라1, 3동 김향남 의원입니다. 우리의 삶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며 살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모라3동은 전동차를 이용하는 장애인, 보행약자와 심신이 미약한 분, 그리고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그들도 자연을 가까이 하며 맑은 자연의 공기를 마시며 정신의 휴식을 가지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간 약 24억 원의 예산을, 2016년 12억 원, 2017년 12억 원, 백양산 체험형 웰빙숲 조성사업을 위하여 운수사 입구에서 시작하여 산책로 진입로를 다듬고 보행데크를 만들어 숲 주변을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된 데크를 보면 운수사 입구는 흙길만 정비해서 장애인 전동차의 운행이 불가하고, 중간 지점부터 50m 정도까지만 장애인 전동차의 운행이 가능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보행약자를 위한 숲길이 아닌 일반인을 위한 산책길입니다. 이 데크를 만들고 숲길을 조성할 때도 예산이 부족하여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무장애숲길을 만들지 못하고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을 뿐입니다.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시간을 두고 예산을 확보해서 처음부터 무장애숲길 조성을 한 번 정도만 고려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업입니다. 인근 북구에 위치한 구포 무장애숲길을 가보면 누구나 숲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이용자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관광 상품에도 기여하도록 조성되어 있어 주말이면 수많은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개월 전 무장애숲길 조성이 가능한 곳, 서당골 약수터 야산을 담당부서 직원과 함께 사전답사를 하였습니다. 답사를 한 후에 해당부서에서는 사업의 적합성, 타당성 등을 산림청에 확인을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소식이 없어 직접 확인을 해 보니 해당부서는 벌써 산림청에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구청장님께도 보고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 의원은 아직까지 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무장애숲길 조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먼저 현장답사를 추진하였으나 해당부서에서는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는지 저에게 답변도 주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부서의 답변을 듣고 관내 타 지역을 추가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할 계획이었으나 그런 과정 없이 구정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많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상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장애숲길 조성을 할 의지와 계획은 있는지 다시금 묻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구정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모라동 70-11번지, 운수사 진입로 변에 사회복지시설,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겠다고 사업장 진입도로 및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한 뒤 지금까지 방치되어 출입구 등이 흉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12월 제190회 정례회 기간 중 모 의원께서도 이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했고, 그 당시 답변은 “최초 제안된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독려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달라진 것이 전혀 없어 재차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2008년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그때부터 시작한 사업이 2015년에서야 겨우 부지조성을 완료함으로써 사업기간이 너무 지연되었고, 이후 교육청 방침이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변경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추진에 차질이 빚어져서 생긴 결과입니다. 중앙학원에서 지난 2018년 5월 부지처분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2019년 3월에 교육부로부터 처분 허가를 받고 토지매각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는 사회복지시설로 묶여져 있고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이 변경되어 지금은 부지 금액도 상당히 높아 찾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김대근 구청장님!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치매전문요양원 유치 및 기반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곳을 매입하여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심지 야산에 흉물처럼 방치된 부지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하루빨리 찾아 주시고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의장

예, 김향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성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한기성부구청장

존경하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향남 의원님께서 무장애숲길 조성사업과 모라동 70-11번지 일원에 사회복지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 배려와 보행 약자를 위한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 약자 및 보행 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24억 원의 국·시비 예산을 투입해서 운수천 계곡 일원에 백양산 체험형 웰빙숲을 조성하여 구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상부 구간에는 당해 지역이 장애인들께서 많이 생활하시는 지역인 관계로 휠체어를 타고 숲속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데크 시설을 200m 정도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김향남 의원님과 함께 무장애숲길 조성 대상지로 현장답사를 하였던 서당골 약수터 뒤 산림 지역은 안타깝게도 산림청 소유 부지로써 산림청으로부터 산지점유 및 토지사용에 동의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산림 외에 각종 개발행위 시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만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장애숲길 조성을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모라동 70-11번지 일원 사회복지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향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도시계획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코자 2008년 학교법인 중앙학원의 제안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2009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었고 2015년 3월에 부지조성 및 도로공사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인 학교법인 중앙학원에서는 학교 자산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전문병원을 건립코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최근 교육부에서는 학교 자산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어려워졌고 현재는 부지매각으로 인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사업 시행자가 혹시 변경이 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해당 부지가 사회복지시설 외에 타 용도로 사용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모라동 70-11번지 일원의 토지를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치매전문요양원을 건립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성 질환 및 치매노인 인구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나은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김향남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치매 국가잭임제 이행을 위해서 치매전담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해당 부지를 매입해서 공립형 치매전문요양원을 건립하게 되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로 인한 치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공립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시에 건물 신축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건립 토지 매입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건립 토지 매입비용을 구청 예산으로 전액 부담을 해야 합니다. 건립대상 토지 1만 7,734㎡에 대한 매입비용은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45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현재 학교법인 중앙학원에 부지매각 공고상 예정가격 기준으로는 74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부산시에서는 학장동 소재 부산광역시 노인건강센터에 30명 정원 규모의 치매 전담시설을 신축할 예정으로 있어서 치매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이므로 시간을 가진 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향남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의장

예, 한기성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답변이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도 본질문과 마찬가지로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향남 의원,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향남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까? (○김향남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김향남의원

제가 사전 답변서를 못 받아서 제가 지금 부구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서와 현장에 가고 나서도 지금까지 답변이 없었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치매센터를 건립을 하려면 74억 원, 고시 가격이 74억 원이라서 구에서 부담금액이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한 다른 방안이 있는지, 저게 팔리지 않으면 계속 저렇게 방치하고만 있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의장

예, 김향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측의 보충질문은 의장의 직권으로, 김향남 의원님이 동의하신다면, 사전에 배부된 게 없잖습니까? 그래서 서면답변이 있고요, 구두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구두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한기성 부구청장 좌석에서 – 예) 그러면 한기성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한기성부구청장

존경하는 김향남 의원님께서 추가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저희들이 좋은 사례들을 견학도 했고 지금 우리 사상지역에서 어디에 조성할 것인가 하는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대상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셨던 치매센터 건립 부분은 현재 토지 매입비만 74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건축비까지 포함이 된다 하면 아마 한 1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다만 이 부분들까지 우리 구청에서 직접 공립치매센터를 건립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이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복지시설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의 토지로는 바꾸어질 수 없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학교재단에서 이 토지의 매각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인수자들에 대해서 이 토지의 목적대로 사회복지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의장

예, 한기성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구정질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숙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윤숙희의원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장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주례 1, 2, 3동 윤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조례로 제정된 사상구 브랜드슬로건 신나는 사상이 어디로 사라지고 있는가’라는 요지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브랜드를 찾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생활의 만족을 느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회사를 알리는 브랜드슬로건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또한 각 지방 자치구에서는 각 구의 마크가 있고 구목, 구조, 구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성을 가지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1년 사상구 브랜드슬로건 캐릭터 디자인 개발비로 소요예산 7,700만 원이 지출이 되었고, 2012년 사상구의 이미지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민 선호도 조사, 보고회, 구정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확정을 했고 2012년 2월 8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상징물 관리 조례로 제정되고 2016년 6월 8일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의 목적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사상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비를 포함한 부가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조례로 제정되어 사용되어 왔던 사상구 브랜드슬로건 ‘新나는 사상’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청에서 하는 대로 두고 보아야 하는지요? 우리 구민들이 정확한 뜻과 의미를 알고 있다면 많은 분들이 사상구 브랜드슬로건과 캐릭터 사용을 반길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사상구 브랜드슬로건의 의미는 새로움을 의미하는 한자 새 신(新), 새로울 신(新)과 ‘생겨나다’ 또는 ‘날다’는 뜻으로 쓰이는 우리말 ‘나는’이 결합한 ‘新나는 사상’은 ‘새롭게 날다’라는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으며, 사상구 주민들이 살맛나고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즐겁고 신나는 곳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2014년 4월 구민의 노래를 공모하여 시상금과 편곡비 950만 원 가량이 집행되어 ‘행복 가득한 사상’이라는 노래로 핸드폰 컬러링까지 사용하면서 신나게 부르고 있습니다. 부산시 16개 구·군 홈페이지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각 구마다 상징 마크가 있고 다수의 구가 구를 알리는 각 구 대표적 브랜드슬로건,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브랜드슬로건과 캐릭터가 사라지고 있음을 알고 집행부에 여쭈어보았습니다. 청장님의 구정목표와 병행해서 사용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최근 각동 행사에 가보면 우리 구 브랜드슬로건과 캐릭터는 보이지 않고 청장님의 구정목표인 ‘새롭고 강한 미래100년 사상’을 사용하고 있음을 눈으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도시 브랜드슬로건은 도시 이미지 홍보나 도시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지역의 목표나 이미지에 대하여 변화는 줄 수 있으나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바꾸는 것은 참신성이 떨어진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체장님께서 바뀌어서 새로운 구정목표를 세워 사용해도 되지만 구정목표는 구정목표로서 나아가야 되고 상징물은 그야말로 상징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과연 구정목표가 사상구를 대표하는 상징물이라 할 수 있을까요? 다함께 생각해 봅시다. 사상구를 알리는 대표 브랜드슬로건과 캐릭터가 정말 보기 좋은데 바뀌었냐고 물어보는 구민들도 많았습니다. 각 회사마다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마크를 왜 오래도록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 기업의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사상구 또한 브랜드슬로건과 캐릭터는 사상구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상 주민들이 살맛나고,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즐겁고 신나는 곳을 의미하는 ‘新나는 사상’이 발음 그대로 정말 활기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어디로 사라져 가는지, 100이라는 숫자 안에 새롭고 강한 미래100년 사상이 청사 여기저기, 동마다 행사 현수막 등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미래로 나아가자는 강한 의지가 담아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미래 100년이 그야말로 미래를 인식하는 것이기에 과연 이러한 것이 사상구를 대표하며 대내·외적으로 이미지 쇄신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반문해 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이름 있는 브랜드를 왜 선호합니까? 그 제품의 고급스러움과 가치를 추구하기에 선호하게 됩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사상구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진정 사상구를 사랑하고 사상구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브랜드슬로건이 무엇인지 다함께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서 사상구 브랜드슬로건과 캐릭터가 우리 구 여기저기 눈에 띄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의장

예, 윤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권경협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앞서 본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민선7기 김대근 청장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년 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만 그밖에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지난 46년 동안 우리 구에 많은 민원과 고통으로 있던 부산구치소가 드디어 6월 19일 날 강서구 대저로 이전하는 데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그 과정에 동분서주하여 T/F팀을 구성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국회로, 청와대로 등등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 우리 김대근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정부에서는 자치분권에 대한 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 중앙 정치권에서, 또 지방 정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하겠다고 하고 또는 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님께 당부드립니다. 우리 구 12개 동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하고 있는지, 소외된 지역이 어디인지 잘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부터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많은 의견을 종합해서 연말쯤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2020년에는 12개 동에 골고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그러한 예산편성을 기대하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권경협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징계에 관한 회의는 회의규칙 제90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에 앞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해 주시고 권경협 의원께서도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실에서는 회의 중계를 중단하시고 사무국 직원께서는 방청객과 기자분들이 계시면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및 권경협 의원 퇴장

11시55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01분 비공개회의종료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방송실에서는 마이크를 켜 주십시오. 사무국 직원은 방청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방청석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92조에 따라 징계의결 결과는 공개회의에서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권경협 의원 징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상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출석정지 20일 징계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의원 음주운전의 건으로 사상구의회가 개원 이후 처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이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어제까지 한솥밥을 먹던 동료의원에게 출석정지라는 징계를 내려야 하는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사상구의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이자 주민을 위한 참 봉사자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의원 한분 한분께서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의원 상호간 존중과 배려로, 성숙한 선진의회 상 정립에 스스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2회 정례회 기간 동안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으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높아지면서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언제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