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우칠윤 의원 발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우칠윤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으로 각종 감사자료는 예산심사,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고 발전 지향적인 군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6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1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관광문화과, 청년정책과, 경제투자과, 농업정책과, 유통정책과, 환경축산과, 안전건설과, 지역재생과, 신공항지원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등 12개 과ㆍ소와 점곡면, 옥산면, 춘산면, 가음면, 비안면, 구천면, 단밀면, 신평면, 안평면 9개 면으로 총 21개 기관이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는 본위원회 전체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본위원회 소관 과ㆍ소 193개 건과 관ㆍ과ㆍ소 공통 14건, 읍면 공통 12건 등 총 219건이며 기타 내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