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현찬 의원 발언
위원 부위원장 김현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2023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고 시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은 총무위원회 소관인 본청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관, 총무과, 재무과, 복지과, 새마을교육과, 민원과, 농촌활력과, 직속기관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사업소는 시설관리사업소, 의성조문국박물관으로 11개 관ㆍ과ㆍ소와 읍면으로는 의성읍, 단촌면, 사곡면, 금성면, 봉양면, 단북면, 안계면, 다인면, 안사면으로 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오호열 위원장님을 반장으로 하고 반원은 총무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며 사무과 직원은 전문위원 외 2명이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는 본위원회 소관 관ㆍ단ㆍ과ㆍ소 151건과 관ㆍ과ㆍ소 공통 14건, 읍면 공통 102건 등 총 177건이며 기타 내용은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