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우칠윤 의원 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원 연구단체 관련 안건에 대하여 대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연구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의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각 연구단체에 가입된 위원님들을 포함한 가운데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연구단체에 가입한 위원님을 포함한 전체 위원님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