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재봉 의원 발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군정을 수행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 및 읍면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관광문화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관광문화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광문화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