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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호룡 의원 5분자유발언

230회 제2본회의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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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재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상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9일 본 위원 외 최승남 위원님, 박용철 위원님, 한상순 위원님, 오필성 위원님, 김자선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거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0조,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감사목적은 강화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사무집행을 감시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인, 점검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정책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며, 향후 군정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감사기간은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인 2016년 6월 1일부터 6월 24일 중 9일간 실시하게 되며, 감사 장소는 의회 특별위원회이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군청 20개 실과소와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이며, 중점감사분야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 전년도 각종 감사 시 지적 및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 그리고 군민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243건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적정하게 조치토록 하고 집행기관에서는 그 처리결과를 의회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윤재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정례회의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지역주둔군부대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상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상순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저를 비롯한 6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70호 강화군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5월 또는 6월 중에 집회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가 개정됨에 따라 강화군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제1차 정례회를 6월 1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74호 강화군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7항에 따르면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군 지역 안보를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군 장병에 대한 사기진작과 지역주민과 관련된 군부대 주변 시설정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75호 강화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관람권 관련 8개 조례상의 일괄 관람권 구매 형식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관광객이 관람시설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관련 조항을 삭제 신설하고, 관광주관 행사, 올해의 관광도시 등 관광진흥 목적에 따라 각 관광시설물 관람료 또는 입장료의 50%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에 신설하는 등 이와 관련된 8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76호 강화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수는 재활용 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지침을 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제13조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재활용 의류 수거함 설치·운영·관리와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의류수거함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추진지침을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77호 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관계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조문에 반영하고 본 조례 제12조 입장제한 조항과 제14조 행위제한 조항이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로 중앙부처로부터 통보되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수목원 및 휴양림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용객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행위제한” 안내 유인물 등을 별도로 만들어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78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강화읍 버스터미널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은 터미널 인근 강화읍 남산리 226번지 외 11필지 7650㎡을 매입하여 공영차고지 및 편의시설을 조성 터미널 주변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우리군의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강화군 종합의료센터 건립 공공의료부지 매입 취소 건은 강화군과 성수의료재단과의 업무협약 체결시 성수의료재단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체결됨에 따라 기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소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정례회의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지역주둔군부대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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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필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필성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4048억 271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3%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636억 7478만 4000원의 10.23%에 해당하는 372억 1224만 3000원이 증액된 4008억 8702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억 8212만 8000원의 9.99%에 해당하는 3억 5797만원이 증액된 39억 4009만 8000원입니다. 금번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증감사항과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증가 등 세입여건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성립전 예산과 당면 주요 현안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농정과 소관 수도작 대체지원사업은 강화군의 농업정책 방향을 심도있게 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3436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물품취득비는 본예산에 반영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1736만원을 삭감하였고 또한, 보건소, 보건지소 청사보수비 중 건강증진센터, 양도보건지소 전등 교체 보수공사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보수하는 것으로 하고 2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골목길 야관경관 조성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우선 일부구간을 추진하고 향후 상급기관의 경관조성사업과 연계, 국·시비 보조금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1억 986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축산사업소 소관 축산사업소 캐비닛 구입 등의 자산취득비는 본예산에 반영하여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388만 2000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 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예산의 경우 전문기관의 견적이나 산출기초에 의거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바 향후 정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해 주실 것과 월남전 참전용사 증언록은 자료 등을 충실히 확보하여 내실 있고 품격 있게 발간하여 주실 것을 관계기관에 요구해 주실 것과 여름철 낙뢰 사고는 주택 화재로 이어져 인명 및 재산피해는 물론 마을방송 시스템 고장의 원인이 되어 향후 많은 예산이 소요될 우려가 있으니 마을별 낙뢰방지 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과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는 시기별(성수기, 동절기)로 종목을 선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여 유치해 주실 것과 금년도부터 환경미화원 채용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임용된바, 기존 환경미화원(무기계약근로자)과 갈등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실 것과 일부 지역의 경우 광역상수도가 보급됨에 따라 마을 간이상수도 사용이 점차 감소되는 실정인바, 간이상수도를 이용한 농사용 관수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과 강화 버스터미널 공영차고지 등과 같은 강화군의 숙원사업은 사전에 심도 있게 계획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해 주실 것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전선 지중화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과 금번 추가경정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0.23%가 증가하였으나 자주적 재원의 증가 없이 의존적 재원의 증가와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으로 예산액이 증가한바, 예산절감 및 세원의 발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신규 보조사업 발굴과 주요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보조금 확보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과 특히,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지원되어야 할 사업이 군비로 부담하도록 통보됨에 따라 군비로 추가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비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오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제230회 임시회 11일간의 회기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 의결한 추경예산과 조례가 지역발전과 군민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심의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예산편성시 충분한 시간과 신중한 검토를 거쳐 편성토록 하는 한편,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되어야 할 사업이 군비로 부담하도록 통보됨에 따라 군비로 추가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비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가정의달인 5월입니다. 가정의달 5월에는 더욱더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이 있어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가동공동체로서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소중한 달로써 우리 모두가 바쁜 일정에 쫓기어 자칫 가족을 대하는 데 소홀함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다 이루어지고 가족과 함께 할 때 더욱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금년 5월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하여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건의하여 정부가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최대 4일이 라는 황금연휴가 생기어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달래축제가 끝나느 시점에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 고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마니산을 비롯한 관내 주요 등산로를 방문하는 등산객이 증가함으로써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적인 대응으로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몇 년 동안 가뭄이 발생하여 각종 배수시설을 운영하지 않아 시설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우기 이전에 배수시설을 사전점검하고 산사태 및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제23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