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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장인수 의원 발언

203회 제2본회의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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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장인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의사계장

의사계장 이규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9월 3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9월 5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9월 3일 윤숙희 의원님, 9월 4일 김향남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옥 부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옥입니다. 먼저 제203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지방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입법 및 법률고문의 위촉절차와 위촉기간, 자문에 관한 사항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등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겸직신고 관련 규정의 구체화, 수의계약 체결 제한자 파악 및 관리 강화, 겸직금지대상 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 구체화, 징계 등 사후통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시키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중 근거법령,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재해보상법으로 변경하고 보상심의회의 운영기간을 명시하고 위원 임기 조항을 삭제하여 심의회를 비상설 기구화하였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의장

김정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방금 김정옥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조병길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6항까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장인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병길 위원장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방정권이 바뀌고 민선7기 출범 1년 만에 구청장께서 주민께 공약한 부산구치소 관외이전과 경부선철도 지하화 사업, 제2도서관 건립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국시비 등을 확보하여 조기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구민들께 미래100년 사상건설의 청사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에 대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 전문매각기관의 모집공고, 심사절차와 방법,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과 예술품 감정평가, 매각대금의 수령, 매각재산의 인도배상책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 시 적격여부 결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매각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관련 조문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20호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내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내년도 출연금 833만 3,000원이 관련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게 산정되었고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2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세대 간 소통을 유도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청소년의 기질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청소년기자단 운영 및 지원 근거가 필요하여 우리 구의회 신혜정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자단 구성과 위촉기간을 정하고 우수기자단에 대한 포상, 기타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구보편집위원회에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위원에 대한 임기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구보편집위원의 임기를 계속 연임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각 의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음 주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가족과 함께 즐겁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수

장인수의장

조병길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6항까지 방금 조병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 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윤숙희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0항까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희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윤숙희입니다. 지난여름 날씨가 무더웠지만 땀흘리며 사업 현장을 다니시고 챙기시느라 수고하신 담당직원 여러분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3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지원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하여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저장강박으로 행동장애가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정신건강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로 다가오는 추석 명절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의장

윤숙희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0항까지 방금 윤숙희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권경협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경협 위원장 나오셔서 2019년도 행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협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경협입니다. 이번 제203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기간과 대상기관,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일정, 감사자료 요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작성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협의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9일간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동 감사는 2개 반을 편성하여 11월 13일,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의 제출은 행정의 적법성은 물론 효율성과 생산적인 행정 등 집행부의 전반적인 주요업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 136건, 사회도시위원회 198건 등 총 376건의 감사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계획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합심하여 신중하게 작성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의장

권경협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방금 우리 권경협 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와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윤숙희 의원과 김향남 의원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순서대로 먼저 윤숙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숙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희의원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장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주례1, 2, 3동 윤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체육시설 알리미로 찾는 시스템이나 제도를 구축해 보자라는 요지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요즈음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본인 건강생활의 만족을 느끼기 위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스스로 운동을 하며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남녀노소가 우리나라 대표 스포츠인 축구, 야구, 동네 체육시설 이용 등 다양한 종목의 운동을 다양한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을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체육시설이 어디에 어떤 유형의 체육시설이 있는지 잘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어느 구민께서 본인이 찾는 운동기구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물어왔으며, 중학생 학부모가 “아이들이 농구를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동네에 어디 있어요?”라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시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살펴보다가 우연한 기회에 ‘체육시설 알리미로 찾는 우리 동네 체육시설’이란 블로그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시설 알리미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종합 관리하는 전국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 신고·등록 시설업에 대한 정보 서비스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체육시설업 전용 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국민 홈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알리미 서비스는 크게 체육시설을 조회하고자 하는 이용자와 체육시설을 신고 및 등록하고자 하는 체육시설 대표자로 서비스가 분류된다는 안내가 나오지만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리 동네 체육시설이 제도적 시스템이 구축되어 체육시설 알리미로 알 수 있다면 정말 누구나 편리하게 자신이 원하는 운동시설을 찾아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우리 동네 소규모 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80곳 800여종 900여대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60곳 350여종 400여대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외 다양한 운동시설 현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운동기구 종류나 운동시설이 어느 동네 어디에 있는지 제도적 시스템이나 구청 홈페이지에서라도 종류별로 찾을 수 있다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구청 홈페이지 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소 안내는 되어 있지만 어느 곳, 체육기구 몇 종, 몇 점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봐야 어떤 기구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현재의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운동시설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불편사항이 있으면 연락할 수 있는 안내번호가 운동기구에 있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아직 담당부서 안내번호가 바뀌지 않고 예전 것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재정비를 요청드리며, 구민의 편의를 위해 막대한 예산으로 설치되는 만큼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구청과 구민이 함께하여야 한다고 또한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민들이 매일매일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주인의식을 가지는 마음 또한 중요하며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시설이라 생각하고 아끼면서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구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체육시설이 보다 효과적으로 안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면서 우리 동네에 농구장뿐 아니라 다른 체육시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제도가 구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의장

윤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향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의원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장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모라1, 3동 구의원 김향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아파트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운영 관리규정을 지역특성에 맞게 선별적으로 개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구 관내 유일하게 영구임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모라3동은 1995년 3월 분구 당시 인구 2만 5,000여명에서 2019년 8월 말 현재 1만 2,000여명으로 반 이상 줄었으며, 당시 수급자 가구 비율은 28%였으나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가 늘어난 현재 수급자 가구 비율이 70%가 넘어 주거 만족도가 최하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모라3동에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2곳에는 학년별 학급당 학생이 20명도 안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2곳 초등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같은 모라동으로 주거지를 이전하는 학부모가 많다는 것입니다. 모라3동에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모라3동 1, 3단지는 영구임대아파트이며 수급자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는 5,000여 세대이며 처음 청약해서 들어온 사람 중 2015년 기준 33세대만 남아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퇴거세대는 705세대로 확인되며 퇴거사유는 계약자 사망, 병원 입원, 영구임대주택 내에서 타 단지로 이사 등의 이유이며, 2017년 기준 예비입주자 계약률은 확인결과 총 484명이 접수하였는데 계약입주 세대는 147명으로 계약률이 30.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입주 순번이 되어도 계약을 안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계약을 안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모라3동이 무섭다고 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을 해 놓고 입주하려고 알아보면 단지 내 고독사나 자살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장애인 세대가 많아 꺼린다고 합니다.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입주한 분은 살면서 이웃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사를 가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약하여 입주하는 사람들은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독거노인, 1인 가구들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인 우리 모라3동에 대하여 오랜 시간 파악하고 검토했습니다. 1단지 내에만 확인된 내용으로 저장강박세대 발생 세대수가 10곳이나 되며 처리 세대수는 고작 2곳이고 미처리 또는 재발생수는 9곳이며 저장강박 세대에 정신과적 치료를 권유하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두는 이런 주민들의 알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아파트 옆, 위, 아래층으로 악취가 심하게 나고 벌레가 들끓고 누수 등으로 인한 피해로 이웃 주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제가 직접 현장을 가서 실제로 본 광경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18명, 알코올의존자 8명, 치매환자 5명, 그 외 집 안에서 집 밖으로 물건을 집어던지는 그런 환자도 파악되었습니다. 이중 알코올로 인해 최근 응급입원한 질환자도 2차례 있었으며, 일례로 최근 치매환자가 집 안에서 물청소를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치매는 최근 사례관리사들이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사례관리사들의 한계를 벗어나는 사례가 많아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1단지만 보아도 특별관리 세대수가 45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8년 인구자료를 살펴보면 우리 구의 노인인구는 14.9%인데 비해 모라3동은 27%이고 1인 가구 수 또한 우리 구는 33.8%인데 모라3동은 52.16%입니다. 참고로 2018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2020년 30.1%로 예측하는데 모라3동은 2019년 현재 52.16%이니 1인 가구 수가 현저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근 북구 금곡동 소재 임대아파트와 비교를 해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비율은 모라3동은 인구 1만 2,266명 중 70.7%이고 금곡동은 인구 4만 1,939명 중에 8.87%밖에 안 됩니다. 이처럼 모라3동은 다른 곳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및 수급자 과밀지역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런 답답한 현실을 보며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영구임대아파트가 수급자들만이 살아가는 아파트가 아닌 일반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중앙부서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모라3동은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 장애인, 독거노인만 거주하는 지역으로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이 계속하여 나타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도 문제가 심각한데 앞으로가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어느 누가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라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주민들 간 화합을 자랑하는 도시 모라3동이 될 수 있도록 상위법인 공공주택특별법을 지역특성에 맞게 보완하여 수급자 비율 조정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의장

김향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0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오후부터 북상하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우리나라에 강풍과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관내 하천과 상습침수지, 절개지,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 예찰활동과 순찰활동을 강화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태풍 대비 행동요령도 주민에게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전대책을 잘 세우셔서 우리 구에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도록 전 공무원,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9월 13일은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가족, 친지, 이웃 분들과 더불어 다함께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