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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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성용순 의원 5분자유발언

287회 제1본회의2025-07-11

성용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5년도 어느덧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 위원회가 맡은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성실한 활동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하반기에도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 6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동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입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 발의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하는 관계로 정용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 교대)

정용부위원장

예.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용 의원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 2.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
김영희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존경하는 정용 부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전광역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재향경우회의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그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공공질서 확립을 기여하며 나아가 구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관리 조례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제안 이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내 장애인기업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그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장애인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 및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동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재향경우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퇴직 경찰 공무원의 사회 참여와 봉사활동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공동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촉진하여 장애인 고용 증진 및 경제적 자립을 기여하고, 장애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정용부위원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송인환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2025년 6월 27일 김영희 의원이 발의하여 7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정용부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용부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국장님.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박철용위원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라고 해서 재향경우회에 좀 한정된 걸 만든 것 같은데,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박철용위원

보통 이런 우리 보훈회관에 있는 그런 단체에 지원하는 수준의 지원이 들어가는 정도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재향경우회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우리 지역에서 봉사나 보호관리 대상은 아니었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이분들 보면은 지금 시나 5개 구에는 기존에 조례가 있고 일부 보조금을 전에 지원,

박철용위원

아,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민간단체 일부. 한 돈 백만 원 정도 이렇게,

박철용위원

몇 분이나 돼요? 이 경우회가.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동부경찰서 내에 사무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회원을 보면은 한 140명으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경찰 퇴직하셔 가지고 동구에 머물면서 활동하시는 분이 140명이에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예. 경찰 퇴직분들이 회원으로 지금 14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주로 이 경우회… 퇴직하신 분들은, 이 경우회 하시는 분들은 어떤… 봉사는 하겠지만, 어떤 봉사를 하세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만약에 지금 이번 지원 조례를 이제 만들고 나면 이분들이 경찰 출신이라 우리 지역에 안전‧치안 특히 초등학생 학교, 초중고, 대학 인근 순찰이나 안전에 관한 그런 봉사활동도 있고, 청소년 밖 이런 그쪽 분류도 지금 활동할 수 있는 분야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다만,

박철용위원

그러면 의견을 좀 내주세요. 지금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자율방범대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런저런 관심이 있지만, 실제 이게 잘 되는 데도 있고 잘 안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회분들은, 이 회원들은 경찰 퇴직하셨으니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또 지식도 많을 거 아니에요. 방범 활동 어떻게 지원받고, 또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좀 낼 수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경우회에서 우리가 지원금을 좀 줘서 좀 도와주는 개념, 지원금을 주는 개념이잖아요. 지원금을 줄 때 봉사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 그런 걸 치하하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한테 자율방범대에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하게끔 약간의 강제성을 좀 띨 수 있는 거를 좀 의견을 낼 수 없어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저는, 제 생각에는요. 어쨌건 지원 조례 근거를 만들고 했으면 이분들도 관내에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박철용위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록으로 남기기보다는 권고를 해서 재향경우회에서는 그런… 평생을 경찰로 하셨던 분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와 인맥이 있겠어요. 또 경찰에 후배들도 많을 거고, 그 인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각 전체를 다 하지 않고, 약간 지역을 나눠서 우리 16개 동에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돼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뭐 하라고 하면, 그건 거의 안 되고요. 자율방범대 나름대로의 자기들 또 영역도 있고 이분들도 이렇고 안전지킴이도 있고, 다만 아직까지는 저희도 이 경우회 이분들하고 아직 미팅 안 해봤습니다만,

박철용위원

안 해보셨어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조례 이제 만들고 하면 저도 이제 그분들, 임원들 한번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고 향후 공익활동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게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은 차츰,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자율방범대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임원 간에 조금 협력관계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게 우리 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박철용위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자율방범대 회의를 가면 이 회원들이 지구대랑 경찰들이랑 같이 회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해요. 또 도움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도 많이 하고, 거기에다가 이런 재향경우회가 생겨서 경우회에서 우리 보조금이 지원된다면 그 정도 저는 무게는 지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그분들 또 재능기부 형식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분들도 그거 재능인데. 인맥도 재능이에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래서 방범대에 효과적으로 좀 지원하고 자문도 구해주고 이런 거를 강제적으로 부탁을 드리면 그분들 역할도 생기고. 이 봉사단체라는 게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그분들은 더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자율방범대에 그 역할 주어진다고 하면 그분들은 오히려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에 질문드렸습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그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고, 지금 당장 금년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게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의견도 주고 하고 하면은 자율방범대하고 또 이렇게 만남의 계기를 이렇게 갖다 보면은 두 민간단체가 우리 동구 치안 관련해서 상당한…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한번 의견 또 수렴하고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의견 좀 주시고요. 이거는 직접 연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박철용위원

민원을 받은 내용들이 이거랑 연관 지을 순 없어요. 연관 지을 수는 없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이륜전동기 있잖아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박철용위원

이륜전동기. 이게 대학가가 많은 동네, 용운동이라든지 자양동 이런 데는 이걸로 인한 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철용위원

예를 들면 어르신들은 시야가 좀 어둡잖아요. 특히 밤에, 야간에 더 어둡잖아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카트, 어르신카트 있잖아요. 보행용카트 그거를 끌고 다니다가 분명 자기는 못 봤는데 거기 걸려서 넘어져서 부상이 상당히 크게, 골절은 기본이에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보험을 적용받을 수가 없답니다. 이게 개인업체고 또 이게 특정 되지가 않잖아요. 불특정다수가 타잖아요. 물론 이분이 인사사고가 나서 이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조사를 해서 마지막 탄 사람이 누군지는 댈 수 있대요. 그런데 이게 형사처벌로 넘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율방범대 활동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거기에 집중을 많이 하시고, 또 안전지킴이 이분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들어서 그런 것도 활동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많이 보고 다니세요, 민원도 연락해 주시고. 거기에 이 재향경우회 회원님들도 그런 거에 또 동참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훨씬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질문드렸고요. 국장님도 그걸 알아 두셔야 되는 게 이륜차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조례도 나오고, 또 이걸 형사적 관점에서도 보고, 또 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법이 하나도 안 만들어졌어요. 계속 계류하다가 없어지고 계류하다 없어지고. 지금 거기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한번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저도 어제 민원이 들어와서 교통과장님이랑 다 해봐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실제 민원인들, 피해자, 우리 주민들 피해 입은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제가 이 질문, 이 조례와 관계없는 질문인데도 또 넓게 보면 포함이 될 수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순

성용순위원

예.
영순

박영순위원

위원장님.

정용부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저부터 마이크 켰나요? 그럼 저부터 할게요.

정용부위원장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저기, 국장님.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게 이제 보조금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보면은 우리 민간단체 보조금 주듯이 그렇게 보조금을 주신다는 말씀인 건가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향후에 이분들 활동이, 우리 동구에서 공익활동이 실적이 진짜 두드러지게 나온다 하면은 예전에 2008년, 9년, 2010년도에도 일부 100만 원씩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 근거는 우리 동구 보조금관리 조례나 또 지방재정법도 있고 우리 자치과에 있는 ‘동구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여기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조금을 일부 소액으로 그렇게 100만 원 지원한 적 있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동구에서도 혹시나 이 민간단체 보조금, 지금 설명해 주신 거와 같은 그런 형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어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대부분 다 사회단체나 이런 데 관련법이 있고, 다만 지금 민통이나 해병대, 해병대 같은 데에는 일부 이렇게 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중앙에 조직하에 이렇게 있는 법적인 단체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이거는 민간단체잖아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린 해병대단체도 이렇게 해서 일부 조금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런데 이제 재향경우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은 다른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경우회 자체에서. 그래서 그거를 논하는 게 아니고 그렇듯이 이를테면은 민간단체인데 이게 지금 저는 지원사업에서의 이 지원사업을 하면은 지원을 해주는 건 줄 알았어요. 이 지원사업 목적에 맞게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아, 이거 보면서 이거 좀 잘못했다가는 우리 안전지킴이하고 역할이 중복되겠는데? 아니면은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아까 좀 전에 박철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율방범대하고 이렇게 또 엮이겠구나, 또 어느 단체하고 또 이렇게 비슷한 사업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설명을 해주실 때는 이 사업에 맞는, 이러한 똑똑 떨어지는 사업비를 주시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은 그냥 민간단체 보조해 주듯이 운영비 형태로 그냥 보조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그 회원들이 야간이 되든 뭐가 되든 활동할 수 있는 그 지원금을 주는 거지, 운영비나 이런 거는 지원은 안 됩니다. 활동비라고 저희가,
용순

성용순위원

활동지원비라고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이분들이 이제 밤에 정화활동이나 각종 학교, 인근 그런 데에 활동하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소소한 물품이나 그런 쪽으로만 일부 조금 소액 주지, 법적으로 운영비는 지원해 줄 수 없고, 다만 유사 성격의 단체는 사실 자율방범대도 있고 안전지킴이도 있고 있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전직 다 경찰 출신이라 자율방범대나 안전지킴이 이분들보다는 사실 활동 범위가 또 더 크고, 또 전문업을 갖고 했기 때문에 대응능력도 상당히 좋긴 좋은데 다만 지금 전국에 대부분 이 조례는 다 있습니다만 우리 동구가 없고, 그동안 이 경우회원들하고는 저희가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안 했습니다만,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이분들도 행정력으로 더 끌어들여서 동구 쪽에 이제 재능, 자기들 가지고 있는 경찰 출신 재능, 이거를 우리 지역에 활동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고요. 지금 당장 지원금을 드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분들이 공익활동을 어느 정도 얼마나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따라 일정 필요한 지원금은 소소 이렇게 드릴 것 같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아니, 이분들이 그래요. 이분들이 진짜 지역을 위해서 안전이나 지금 여기 지원사업에 있는 거와 같이 이러한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 활동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소정이지만 지원비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우리 5개 구 중에 조례안이 있는 곳들은 현재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지금 중구, 서구… 유성은 경우회가 없어서 조례를 만들 수가 없고요. 시나 지금 대덕구, 서구, 중구는 지금 기존에 이 조례가 다 있고, 23년도까지 활동지원금을 이렇게 100만 원씩 중구, 서구가요. 그렇게 지원해 준 적은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아, 그러니까 서구만?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중구, 서구.
용순

성용순위원

중구, 서구가 중간,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없는 거네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작년서부터 지원을 끊긴 이유가 이게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실 활동이 있어야 보조금을 주는 건데,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그쪽 자체는 지금 회원들이 조금 고령화 추세이다 보니 참여나 활동에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 동구 경우회 회원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2008, 9, 10년도 저희 지원했을 때는 그때는 회원들이 조금 다 고령화라 봉사활동이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연령층이 젊은 분들로 많이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많이 있어야 단체활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 동구 안전을 위해서 하고 한다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유사 성격의 민간단체도 같이 만나서 협업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앞으로 제가 간담회 또 해가면서 좋은 관계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지금 여기가 이제 새로 지원을 하는 조례안을 만드는 거예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한데, 이 활동을 하는 거 보면은 거의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유사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분들이 하시겠다고 하는 사업 내용하고 딱 중복되지는 않지만 비슷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게 했을 때에 실은 한 예를 든다면은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운영비 너무 적으니까 운영비 좀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하고 있는데도 못 올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여하튼 못 올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는데 자율방범대는요. 어느 정도 주민들과 융화가 됐어요, 실은.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행사에서 교통정리도 해주시고, 또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지금 현재.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아, 저 사람들은 자율방범대야, 활동을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어’ 이렇게 잘 인식들을 하고 계시다고요. 봉사하시는 단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도 제대로 활동비 지원을 못 해주고 있으면서 또 유사한 단체에다가 이렇게 활동비 지원을 해주면은 어려움이… 잘못됐다가는 단체들 간에 불협화음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거 어찌 보면은 아기 낳는데 학교 다니는 거 걱정하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요. 만약에 이제 어떠한 예산이 필요해서 해준다고 할 때에는 이거는 국장님께서 저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해주시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하고 부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런 데를 잘 염두에 두고 계셔 가지고 그분들이 서운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섭렵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문제는 저도 이제 작년서부터 사실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지금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이렇게 또 쉽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용부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영순

박영순위원

예.

정용부위원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박영순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이거 국장님,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지금 설명 다 잘 들었는데요. 해병대는 민간단체로서 얼마씩 보조해 주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금액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한 400, 500 그렇게 지금,
영순

박영순위원

연 400?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은 월로 따지면 얼마야.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일반,
영순

박영순위원

아닌 거 같은데.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460만 원, 460만 원.
영순

박영순위원

그럼 100만 원도 안 되네요? 100만 원도 안 돼.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법정단체가 아니고,
영순

박영순위원

그렇지. 아니 제가,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그분들,
영순

박영순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예.
영순

박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해병대 같은 경우는 지금 45만 원 합시다, 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이거 경우회 같은 경우는 제가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김현정 국장님하고도 한 번 이렇게 실랑이도 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지금 보조하고 있는 100만 원을 받으려면 ‘그냥 경우회 있다고 해서 단체에서 민간단체로 나가는 게 아니라 활동내역서를 갖다줘야 여기 구청에서는 예산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출내역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니까는 하시는 말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계신 회원분들이 다 고령이기 때문에 막 퇴직하고는 안 나오셔요, 절대. 경로당도 가보세요. 평균연령이 80세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단체가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활동을,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거예요.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그냥 우리, 나라를 위해서 평생 애썼으니까 조금 보조금 줘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오셔서 100만 원조차도 못 받은 상황이에요, 우리 동구는. 그래서 활동을 하시되 뭐를 하시냐, 이제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또 집행부에다 상의해서, 그러면 ‘최소한 아침에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정리라도 좀 하셔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셔라’ 정말 구체적으로 했어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집행부는 ‘우리는 그러면은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근데 그러다가 이제 서로가 ‘그러면은 포기하겠다, 싫다.’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그런데 이제 우리 김영희 의원님 조례로 올라왔는데 줬는데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당연히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도 아는데, 노후를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자체에서 보탬을 줄 수 있는 거는 정말 좋은 정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그분들한테 민원을 많이 상대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으면은 그분들은 당장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게 목적일 거예요, 아마. 그렇다고 하면은 100만 원은 지금 안 받으셨는데 그 이상을 요구하실 건데 국장님, 혹시 생각을, 이 조례를 보시면서 생각하셨을 거예요. 얼마 정도에 이분들한테, 조례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 내용에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그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안 주면 안 돼요, 이제. 금액 예산에서 우리 국장님이 정말 지혜롭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영순

박영순위원

두 분, 박철용 위원님이나 성용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말고도 적극적으로 일주일에 5번씩 봉사하는 자율방범대라든지 뭐 그런 데도 그렇게 많은 예산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고심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국장님.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조례 근거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건 아니고,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에요, 이거 당장 해야 돼요. 이제 조례하면.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아니,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익활동을 우리 동구에서 해야만 가능한 거고,
영순

박영순위원

그렇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제가 이분들 만나 갖고 앞으로 이분들 활동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할 건가는 지금 염려하신 그 부분들은 한번 제가 일단 이분들 만나서 소통도 하고, 향후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면은 일정 부분 조금은 이렇게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하여튼 다만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신 부분이 유사 성격의 단체가 이렇게 많다 보니 단체별로 영역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구에서 어느 정도 그분들을 잘… 이 협력관계, 단체 간에 중간에서 협력관계 유지하고 한다면은 좋은 시너지 효과는 더 클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사실, 솔직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요. 해병대 같은 경우가 월 45만 원이라 그래서 깜짝 놀랐네요. 그래도 100단위는 넘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의외로 적네요, 해병대도. 그런데 만약에 지자체나 구 행사, 특별한 행사 있을 때는 해병대분들은 언제든지 나오셔서 교통정리라든지 주변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예.
영순

박영순위원

제복을 입으시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하여간 예산은 반드시 드려야 돼요. 이제 조례이기 때문에 잘 조정하셔서 서로가, 그분들도 어렵지 않고 우리도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부위원장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행정지원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순

박영순위원

위원장님.

정용부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박영순 위원입니다. 이거 국장님,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라 하면은 앞서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기업체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봐도 잘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없네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저희 동구청에서 취하고자 하는 입장은, 저희가 통계청에 동구 관내에 우리 장애인기업이 몇 개소나 있을까를 파악을 했더니 지금 1,267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제 이 조례가 있기 전에 저희가 노인장애인과에서 이제 장애인업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해서 저희가 정부합동평가라고 해서 지표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라든가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데서 생산되는 물품을 저희가 총구매액에,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은 기업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런 건 아니고,
영순

박영순위원

물품을 사들임으로써,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활성화될 수 있게. 장애인기업에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게,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다 보면은 우리 구청에서, 아니면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물품을 지속적으로 다 구입하고 있어요. 제일 많이 하는 거 휴지하고 A4지.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하고 있잖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은 이 조례가 다시 제정되면 무슨 차이예요? 그게. 꾸준히 하고 있는데.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그렇게 꾸준히 하고 있는 거는 정부합동평가라는 데 그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물품이나 이런 거가 장애인기업에서 하는 게 조금 만족도가 다른 일반, 가격은 좀 평준화돼서 가격은 또이또이한데 약간 그런 불만의 소지도 있고 해서, 이걸 이제 강제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제품이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별로 모든 지자체에서 총구매물품액의 0.8%~1.1%까지 구매하도록 의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정부합동평가지표에 없다고 하면 이게 이제 구매를 하지 않을 확률이 많거든요. 그럼 이 규정을 해놓으면 지속적으로 저희 동구에서는, 지금 보니까 시하고 유성구가 이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과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조례 없이도 지속적으로 해왔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게 국장님도 얘기한 것처럼 금액은 다른 타 회사 제품하고 똑같은데 질이 좀 낮은 거는 우리가 행감 때도 수도 없이 얘기하겠지만 의무적으로 지자체에서 구입해서 장애인을 도와야 된다, 기업을 도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서는 A4지를 샀는데 계속 프린트를 하면은 두 장, 세 장씩 겹쳐서 나오기 때문에 쓸 수 없어서 창고에 갔더니 그냥 수없이 쌓여있는 A4지도 발견했고, 우리 동구청도. 휴지 같은 경우도 이제 쓰는데 너무 어렵다, 너무 약해 가지고 불편함이 많다, 그런 게 있어서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서 그게 또 어느 해인가는 장애인물품 구입을 과별로 프로테이지도 낸 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는 뭐… 자치과는 몇 프로, 일자리경제과는 몇 프로 그렇게 또 프로테이지를 내서 결과치를 낸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바뀌면… 저는 이 조례가 기업에 지원을, 기업 그 자체 생산하는 데에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내내 똑같이 물품은 구입하되 조례로 이제 해놔서 반드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현재는 이제 지표이기 때문에 장애인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이 저희 자체 구청 내에 필요한 물품도 있고, 필요 없는 물품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플랫폼에 장애인기업이나 물품이, 예를 들어 구나 시에서 활용되는 물품이 아닌, 다양한 물품기업을 홍보도 지금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사무용품 위주로 자치구에서는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A4용지 같은 경우는 중량 차이로 걸리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총괄하는 부서에서 장애인 이런 물품 어디 거 괜찮다는 거를 저희가 새올시스템을 통해서 공유를 많이 하고 홍보도 하고, 이제 실적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 그전에 이제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조금 불편함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호전이 돼서 중량도 A4용지에서 걸리는 사례는 저희가 좀 드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도 홍보를 하고, 저희가 컴플레인을 하다 보면 그 업체에서도 좀 신경 써서 물품을 납품하거나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요. 조례까지 이제 제정했으니까 우리가 그동안도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쪽한테 어느 정도는 품질의 향상도 요구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조례까지 제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들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가도 단가지만 어느 정도 품질 좀 맞춰줘서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저는 기업한테 가는 줄 알았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기업에 대한 리스트를 저희가 위원님,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문서를 요청해도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기업에 직접은 어렵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순

성용순위원

예.

정용부위원장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국장님.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여하튼 축하드려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고맙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지금 국장님이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잘 파악이 안 된다는데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장애인한테 어떠한 기업을 설립할 때에 특혜를, 아니, 특혜가 아니고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은 우리 구에서 쓰레기봉투를 만들 때에 장애인이 있는 기업에다가 쓰레기봉투를 인쇄할 수 있겠고 제작할 수 있겠고 그렇게 어떠한 대상을 선정할 때에 그런 게 있고 기업을 만들 때에 이를테면은 여성장애인한테 이런 우대, 또 할 때는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거는 하지만, 그런 게 없으면은 장애인인지 비장애인인지 그게 전혀 관계없는 거면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모르는 거고요. 지금 이 장애인기업으로 등록이 된 명단이, 등록을 시켜요? 장애인기업으로. 지금 그게 안 나온다며.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장애인기업으로 등록은 세무서에 등록할 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런 걸 등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부라고요, 일부.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예를 들어 장애인물품이나 생산품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관공서에 이런 입찰이나 하기 위해서 그런 소수만 등록을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등록을 하는 거지, 필요가 없는 것은 이거 등록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가 어떠한 도움을 줘야지 그 기업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은 몰라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의결되고 나서 조례안이 공포가 되거나 실행을 하게 된다면은 진짜 기업에다가 홍보 많이 하셔서 실질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기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든지 해서 어떠한 분류대로 어느 기업에서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실은 물품도 사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은 등록된 것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를테면은 전반적인, 일반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발 빠른 사람만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홍보… 이게 이를테면은 잘만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은 좋은 조례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홍보 많이 해주셔 가지고, 진짜 창구 하나 만들어서 저기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국장님 생각은. 그냥 이거 조례안은 만들어서 그냥 유명무실하게 갖고만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조례안을 갖고 진짜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혜택을 주고, 어떠한 저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움을 주고 해야 되는 것이, 근거를 갖고 정확하게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조례안만 만들어놓고 대상이 어느 만큼인지 그런 거 잘 모르면 안 되는 거니깐.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지금 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거기에 보면은 장애인기업종합센터라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등록을 받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어떤 필요에 의한 기업은 적극적으로 하지만, 극소수 기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에서 보면은 공공구매를 위한 기업정보 플랫폼에 장애인제품이나 장애인기업을 홍보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저희 동구에서 저희 SNS라든가 그런 창구를 통해서 여기에 링크를 걸어서 홍보도 하고, 또 부서에도 이제 새로, 그런 게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장애인기업이 이 법에 저촉을 받는 데는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그리고 이제 장애인 상시근로자 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되고 있는데 이것도 적극 홍보해서 저희 이 조례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플러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장애인기업이 우리 구에 도움을 받아서 좀 더 탄탄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정용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후 회의는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사회 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장

정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 심의를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재규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재규 의원이 발의한 미래세대국 인구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재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의원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재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동구가 청년친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그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며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에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있어 필요한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제정을 통해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이 더 나은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청년 세대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위원장

이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송인환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영순 위원입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지금 청년친화도시 이번에 새로 조례가 제정되는데, 지금 우리 기존 ‘동구 청년 기본 조례’도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아,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각각 분리해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청년 기본 조례에도 기본적인 사항이 있고요. 이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사항은 청년,
영순

박영순위원

각각, 각각 장점을 좀 한번 분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의 그런 큰 사항, 개괄적인 사항을 추진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청년친화도시는 청년 기본적인 내에 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친화도시 같은 경우 기본법이 23년도 9월에 바뀌면서 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친화도시를 조성해서 좀 더 청년들이 잘,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군이라도 있으면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활동.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청년친화도시는 이제 저희도 24년도에 청년친화도시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구… 매년 이제 3개의 지자체 정도를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구, 서구, 유성이 24년도에 신청을 했고, 신청을 하면 서면조사를 먼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면으로 먼저 할 때 광역에서 올라온 자치구 중에 가장 나은 자치구를 국무조정실로, 이제 중앙으로 하면 중앙에서는 서면평가를 하고 서면평가에 통과가 되면 현장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4,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요, 활동내역.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활동내역이요?
영순

박영순위원

예. 활동내역 뭐 아시는 거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활동내역은 이 배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조직이 바뀌었잖아요, 미래세대국에. 전문적인 이런 조직을 뒀고, 그리고 지금 이 조례도 그 항목 중에 하나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청년친화도시랑 이런 정책을 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도 배점기준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국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청년마을, 원동락공소, 그리고 인구정책으로 청년 엄마,
영순

박영순위원

그거는 지금 계속적으로 해 오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해 오는 사업에 플러스알파 한다는 거예요? 친화도시 만들어서.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그러면 이제 지금 하고, 얼마만큼 청년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했는지를 보고, 그러면서 청년친화도시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로 10억 원을 이제 국비를 주고 50%는,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겹칠 수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어떤 게,
영순

박영순위원

일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그 사업,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사업에 다시 또 겹칠 수 있지, 청년친화도시 조성했다고 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사실 사업 자체는 더, 뭐 다른 사업들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청년친화도시를 위해서 좀 더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 구상은 없고, 그냥 업그레이드 식이네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아니, 새로운 사업도 저희가 이제 친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그런 거를 노력을 해야 청년친화도시로서 이렇게 지정이 가능하고요. 사실은,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혹시 이 조례를, 국장님 먼저 받아봤잖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럼 우리 동구에서 지금 추진과 계획화하고 있는 로드맵이 나온 게 있나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청년친화도시 조례가 있지만, 여기 근거상에 보면 그런 청년, 5개년 간의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청년친화도시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서 저희는 어떤 거를 하고 있냐. 해마다 청년사업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청년지원협의체에서 심의해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요. 그럼 거기까지고. 여기 보면은 청년이라 하면 19세부터 34세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렇다면은 이거는 19세부터는 대부분 대학생이고, 34세면 일반 직장인이나 일반 청년들이거든요. 이거는 친화도시를 조성하면 분리하나요, 아니면 그냥 똑같이 19세, 34세 합해 갖고 한 사업으로 가나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그거는 연령대에 따라서 적절하게,
영순

박영순위원

그때그때?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범주에 있는 게 청년의 연령이기 때문에 그 청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국장님, 동구 청년 조례 기본 같은 경우면 19세부터 34세까지 모든 청년을 어울러서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이번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예.
영순

박영순위원

두루뭉술이 아니잖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장님이 계획이 있으셨으면은 19세부터 34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9세부터 몇 세까지는 대학생일 때 이런 이런 사업을, 우리가 이 조례를 받아보셨기 때문에, 구상이 있고 34세는 일반 직장인이나 일반인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할 거다, 그런 뭐가 조금 나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청년 기본 조례에 있는 거하고 똑같고 또 한 가지. 이거 위탁해요, 아니면 우리가 직영이에요? 만약에 하시면, 사업할 때.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친화도시 지정 자체는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사업, 사업.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나중에. 아, 그거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이제 저희 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직접 진행을 하고, 또 위탁을 꼭 해야지만 전문적인 부분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위탁을 해서 이렇게 혼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요. 동구는 정말 청년들이 적고 초고령화 시대로 동구가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우리 이재규 의원님 좋은 조례 이제 해주셨는데 그냥 조례로 끝나지 말고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동구 청년 기본 조례에 맞춰서 하지 말고 조금 색다르게 한번 추진을 해보세요. 그래서 청년이 머물 수 있는 동구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체성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순

성용순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국장님.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번 조례에 공통점들이 지금 몇 건이 들어왔는데요. 그냥 다 기본 조례야, 기본 조례. 그냥 이렇게 진짜 조례의 저기만 맞춰놓은 거지, 우리 동구에다 어떻게 삽입해서 하겠다는 조례는 실상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청년친화도시 조례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친화도시를 이렇게 선정 받으려고 요건에 맞추기 위한 역할도 크네요. 그렇죠? 이게 있어야지 친화도시 지정 신청했을 때에 지정받기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그 여건 때문에 저희가 뭐, 물론 이제 이재규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또 이렇게 의원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그런 법적 요건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박영순 위원님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게 친화도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했던 내용들을 담아야 되고,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겠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겠다는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내는 거고, 인센티브가 오면 또 5개년 계획을 다시 별도로 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이제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구체적인 부분을 이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짧은 시간,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있지만, 돌아가서 이제 직원들과 상의해서 세세하게 기존에 추진한 사업도 한번 돌아보고 지금 3개, 부산하고 서울 관악구, 부산진구, 경남 거창이 올해 2월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들도 한 번 더 선진지 견학도 가보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좀 더 세심하게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정을 받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예.
용순

성용순위원

친화도시,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인센티브나 아니면 뭐를 주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인센티브는 5년간 10억 원을 국비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용순

성용순위원

5년간에 걸쳐서,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국비를 받도록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시비가 50% 매칭이 돼요. 10억, 10억, 20억 가지고 5개년을 써야 되고, 그중에 5억은 시비로 받고 5억은 저희가 부담을 해서 5개년 동안 20억을 소화해서 청년과 관련된 그런 사업, 그리고 인프라 소프트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사용하는 것도 저희 자치단체에서 우리는 이렇게 쓰겠다라고 계획을 내면 그 부분도 중앙에서 과연 이게 적정한 지를 이렇게 점검해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업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좀 이해가 어렵긴 하네요. 여하튼 간에 청년을 위한, 우리가 청년을 위한다는 사업, 행정들이요, 굉장히 어찌 보면은 구체화가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청년들한테 도움이 돼볼까, 이렇게 하면은 돼볼까,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의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저기인데 이 청년친화도시 조성이, 친화도시가 이를테면은 우리 동구에서도 지금 원동에 빵집도 있고 락공소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를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친화도시를 지정을 받는 건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구체적인 거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이렇게 들을 때에는 그냥 하나의 큰 요식행위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저희 국에서만 시행하는 것만이 아니고 청년일자리라든가 구 전반적인,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겠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예. 그 부문을 담아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니까 이거 뭐,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친화도시 지정을 받으면은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이 친화도시 지정이 한 군데만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구에서 여기다 할 수 있고 저기다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아니, 동구 자체가 청년이 잘, 청년정책도 많이 반영이 되고, 청년들을 위한 청년이 살기 좋은 그런 동구를 만들자라는 그런 뜻에서 지금 동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구역을 말씀하는 건 아니고,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니까 구역이 아니라고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예. 동구 자체를.
용순

성용순위원

나는 이게 처음에 조례를 볼 때에는 어느 구역을 지정해서 여기에서 어떠한 저기가 되는 건 줄 알았더니, 지금 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맞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렇듯이 조례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라는 것은 만드는 거에 의미를 두지 말고, 만들어주면은 활용을 잘해야 되는 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는 의원님들한테 힘을 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우리가 청년들한테 많은 힘을 줘야지 되는 지금의 시대가 됐으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진짜 이렇게 그냥 요식에 행하는 그런 조례가 아니고, 청년들을 위한 그러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하고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미래세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구청장이 제출한 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박대우감사실장

감사실장 박대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가운데, 감사실 업무에 기울여주신 깊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9쪽 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절차를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이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포함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고충민원 처리 기간을 확대하여 행정기관의 신중한 판단을 유도하고 권리보호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는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는 납세자의 소유재산 평가방법,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방법, 대리인의 의무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고충민원 처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14일로, 안 제23조에서는 권리보호 요청 기한을 90일에서 6개월로 확대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본 조례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기본조례 ‘선정대리인 제도’ 관련 규정인 제7조, 제8조, 제9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송인환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박대우감사실장

감사실장 박대우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구청장이 제출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1쪽 자치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저출생 극복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별표4 중 출산 시 배우자 휴가 일수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 일수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사안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휴가일수를 확대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송인환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동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구청장이 제출한 경제문화국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인동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 행복과 동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7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인동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4월 제278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위탁 동의안의 위탁 기간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변경 사유는 공사 중단에 따른 일정 지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필요성과 시설 개요 등은 서면 자료로 보고드리고, 38쪽 위탁 기간입니다. 총기간은 당초 승인해 주신 3년 5개월로 하되, 8월 준공 후 위탁 시부터 2028년 12월까지로 하여 회계연도와 종료일을 일치하도록 관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민건강 증진과 생활체육문화 확산을 위하여 인동국민체육센터 개관 및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는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위원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송인환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인동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동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문화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동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16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산회

발의

발의의원

(2인) 김영희 이재규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