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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지현 의원 발언

287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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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 이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어서 안 제6조에는 중점 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

이 조례안은 우리 동구가 구민과 공공 부문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지자체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예방계획,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제도화함으로써 예방 중심의 안전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고 중대재해로부터 구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