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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용 의원 5분자유발언

287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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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인지적·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장애인, 특히 성폭력이나 학대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스스로 인지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의 보호망 바깥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전문기관 등과의 합동점검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제2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또는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수사기관이나 전문기관 등이 합동점검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삶을 단순히 시설 속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그들의 일상과 존엄을 지역사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장애인 범죄 피해는 단지 일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공적 책임입니다.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는 단속이나 처벌에 그치지 않고 ‘누가, 어떻게 관심을 갖고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 관계의 형성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형식적인 제도 정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인권 보호에 대한 우리 동구의 명확한 책임 의지를 제도적으로 표명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한 조례 문구의 신설을 넘어 우리 사회가 장애를 이유로 폭력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동체가 함께 지켜내야 할 최소한의 약속으로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게 고려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