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재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재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동구가 청년친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그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며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에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있어 필요한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제정을 통해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이 더 나은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청년 세대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