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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재상 의원 발언

231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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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지원실 소관 201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 자리에는 이 달 말일자로 공직사회를 떠나는 두 분이 계시네요.

우리 한양수 복지지원실장님과 김재기 팀장님도 떠나시게 되는데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 두 분은 36년간 재직하셨어요. 그동안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우리 7대 의원님들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업무전반 또는 특정사안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고 보고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 잘못된 사항 등을 증인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듣는 일련의 과정을 신문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니 공무원들께서는 오해없이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다양한 주민생활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양수 복지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에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한양수 복지지원실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